DISPUTE RECORD · 2026

상장을 미끼로 한 잔여 지분스왑요구와
공정가 50%에 콜옵션,
그리고 매각자문사 김규현의 책임

㈜부스트랩 창업자 추형재가 보유한 증거(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카톡 캡쳐)에 기반한 사실관계 정리 기록입니다. 본 페이지의 모든 표현은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사실관계 정리이며 어느 인물·기관에 대한 위법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

작성 추형재 · ㈜부스트랩 창업자·대표이사   작성일 2026년 5월 6일   갱신 2026년 5월 19일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 — 본계약서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던 구조적 함정

DISCLAIMER

본 글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카톡 캡쳐 등)에 기반합니다.

직접 인용은 모두 실제 발언이며, 본인 측은 통화·회의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정·해석은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으며, 본 글 어떤 표현도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지난 1년 6개월간, 저는 소속 회사의 사모펀드 최대주주(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 계약 구조·경영 책임·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경영진 갈등이 아니라, 한국 PE 업계에서 창업자가 본계약서로 이미 구조적 함정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다섯 가지 쟁점을 시간순과 쟁점별 두 축으로 정리합니다. 본 글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축하지 않았습니다. 압축하면 사실 관계의 정확성이 무너지고, PE 업계 전문가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독자는 흐름만 따라오시면 충분하며, 업계 관계자는 법적 anchor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핵심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선 + 기록 누적입니다. 공문·내용증명·통화·메일·금감원 진정·전사 메일·5/13 출근 통보가 시간순으로 연결되며, 본인은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설명을 요구한 측이 누구이고 지속적으로 회피한 측이 누구인지를 객관 사실로 보여드립니다.

읽기 가이드 — 직접 인용 vs 본인 측 추정 구분:

본 글에서 blockquote으로 인용된 발언은 모두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공문·녹취·카톡·메일)에 기록된 실제 발언입니다. 인용 직후 출처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본인이 추정한 임춘수 대표 또는 관련자의 사고 패턴·의도·내심은 blockquote을 사용하지 않고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본인 측 합리적 의문이며 그분들의 직접 발언이 아닙니다.

0. 사건 한눈에 (Prologue)

0.1 인물·기관

본 분쟁의 본인은 추형재이며, ㈜부스트랩의 창업자이자 현직 대표이사(2026-06-30 사임 효력 예정)입니다. 상대방인 펀드는 이중 구조로 등장합니다.

부스트랩의 과반지분을 직접 보유한 법인(미래아이엔씨)과, 운용·관리 측면에서 등장하는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대표 임춘수, 이사 손영락, 부사장 이재명)입니다. 두 법인의 정확한 관계(GP/LP, SPC, 운용위탁 등)는 NDA 적용 영역이며, 실무상 양쪽 모두 펀드 측으로 동시 등장합니다.

회사 측 법률대리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입니다. 본 글의 쟁점 ④에서 다룹니다.

별개 라인으로 김규현 회계사(MMP 라인)가 있습니다. 본 분쟁과는 별개의 평행 라인이며,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0.2 5쟁점 한 줄 요약

본 글의 5쟁점 한 줄 요약

분쟁의 핵심 쟁점

아래 5쟁점은 본 글의 골격이며, 각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증거·법적 anchor가 본문에서 상세히 정리됩니다.

쟁점 ①
거래 구조의 함정
본계약서가 처음부터 함정처럼 작동하는 구조였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②
설명 의무 거부 및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 입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178조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③
GP 운용 관여 부재 및 책임 귀속
역성장 책임이 본인에게 일방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쟁점 ④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한 압박
회사 측 법률대리인의 부적절 발언과 위임인의 후속 조치 부재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⑤
대표사임 관련 절차 부합성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5월 13일에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0.3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저는 끊임없이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고, 설명을 요구했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발언 / 본 글 도입부) 이 한 줄이 본 분쟁 1년 6개월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지속성), 내용증명·공문(법적 절차), 설명·협의 요청(합리적 협의자), 단 한 번도(객관적 회피) — 네 축으로 분해 가능한 객관 사실입니다.

쟁점 1 — 거래 구조: 본계약서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던 구조적 함정

쟁점 1 · 가장 핵심

상장을 미끼로 한 지분스왑 구조

어느 쪽으로 가도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에 가져가는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STEP 1

2022년 7월 — 약속

"상장시켜서 공개시장에서 엑싯할 기회를 주겠다"

마이다스PE가 ㈜부스트랩에 투자 + 상장 추진을 제안하였고, 본인은 본인 지분과 펀드 SPC 지분을 교환하는 지분스왑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7월 1차 본계약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STEP 2

그런데 — 상장이 정말 가능한가?

금융권 관계자 의견: 사실상 어려운 구조

이론적으로 상장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펀드의 처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근거로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밸류·목표 상장가 사실관계:

💵
인수 밸류
1,400억 원
마이다스PE가 미래아이엔씨(부스트랩 과반지분 보유)를 인수한 거래 밸류
📋
목표 상장가 ①
1,600억 원
2025-05-27 KB증권 기업실사 시 KB증권 담당자 입에서 직접 나온 숫자
📊
목표 PER
16배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 —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한 발언 / 본인이 피어컴퍼니를 질의하였으나 답변 없음

그러나 — 금융권 관계자 의견:

📉
KB증권 실사 결론
상장 추진 회의적
현 시점에서 상장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
오버행 리스크
대량 매도 시 폭락
펀드 과반지분이 상장 후 동시 매도 시도될 경우 주가 급락 가능성
🔍
시장 사례 부재
한국 PE 거의 없음
광고대행 업종 시장 PER 약 6~11배(2025-01) — 목표 PER 16배는 업종 상단 초과 / 과반 지분 + 상장 + 처분 성공 시장 사례 사실상 부재

손영락 상무 "공개시장에서 엑싯 하게 해주겠다."

임춘수 대표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출처: 본인 측 통화 녹취 보존
→ 펀드 측이 본인에게 한 약속과 펀드 측 내부 인식이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STEP 3

그럼 왜 상장을 빌미로 했나?

상장이 안 될 때 발동되는 3가지 조항

본계약서·SHA에는 상장 외의 시나리오에서 발동되는 다음 세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50%
콜옵션 시장가 50%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영구 위임
본인 동의 없이도 펀드가 본인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속조항
경업금지 조항
본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데 광범위한 제약 — 기간·범위·위약벌 모두 과도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론

가만히 있으면 의결권 위임 + 콜옵션 발동으로, 움직이면 협조 의무 발동으로 — 본인의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되는 구조이며, 그 결과는 창업자 지분의 시장가 절반 회수로 모입니다. 본인 측은 이 구조 자체를 함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19일 금감원 진정서 V1.0에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명시했습니다.

1.1 한 줄 요약

창업자 지분이 시장가 절반에 회수될 수 있는 구조 — 그것을 저는 1년 6개월에 걸쳐 점차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계약서·SHA 체결 시점에 이 구조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계약서 본문이 아닌 부속합의서·별지·별첨 단계에서 세부 조건이 본인 측에 일방 불리하게 정형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구조의 윤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B증권 기업실사 결과와 펀드 측 발언의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누적되면서, 이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정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다섯 개의 하위 사실로 구성됩니다 — 지분 스왑, 콜옵션, 상장의 실현 가능성, 오버행 리스크와 유동성, 그리고 임춘수 대표 발언의 내적 일관성. 다섯 사실은 따로따로 보면 통상 PE 거래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조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함께 보면 동일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 본인의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되도록 작동하는 구조적 함정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2 본계약서 체결 시점의 권력 비대칭

본계약서·SHA 체결 시점, 펀드 측이 부스트랩의 과반지분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펀드 측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속합의서·별지·별첨 단계에서 본계약서 본문 이후 추가로 요구되는 조항들에 대해 본인 측이 대등하게 협상할 여지가 사실상 제한적이었습니다.

PE 업계에서는 흔히 "본계약서 협상은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이 아닌 부속합의서·별지·별첨에서 핵심 조항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체결 후에야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권력 비대칭은 본 쟁점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입니다.

펀드 측은 후술할 모든 조항을 "합의된 조항"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전제가 대등한 협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 이것이 첫 번째 다툼점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3 함정 ① 지분 스왑 — 상장을 전제로 한 의무

1.3.1 지분 스왑 조항의 구조

본계약서·SHA에는 상장 시점에 본인 지분을 펀드 측 지분 또는 펀드 SPC 지분과 교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교환 비율과 교환 대상은 상장 시점의 시장가가 아닌 본계약서가 정한 별도 산식에 따라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1.3.2 왜 본인 측에 함정처럼 작동하는 조항인가

이 조항이 본인 측에 함정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장 시점은 본인이 회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지만, 교환 비율이 시장가가 아니므로 본인이 시장가만큼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교환 후 본인 지분은 펀드 SPC 또는 LP 단위로 빠지게 되어, 본인이 직접 보유했다면 가능했던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PE 업계에서 지분 스왑 조항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시장가에 준하는 산식이 적용되거나, 창업자 측에게 일정 수준의 회수 보장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본 건의 부속합의서·별지·별첨에서 본인 측에게 명시된 산식은 그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의견입니다.

1.3.3 본인의 부속합의서 거부 시점이 분쟁의 시작

저는 본계약서 체결 시점에 이 조항을 일반적 절차 조항으로 인지했습니다. 본계약 체결 시점에는 지분스왑 비율을 상장 시점에 별도 협의로 정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으나, 이후 부속합의서 단계에서 그 비율이 본인에게 일방 불리하게 사전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속합의서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이 펀드 측이 본인을 비협조자로 규정한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즉 분쟁은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함정처럼 작동하는 조항에 대해 적법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한 시점에 발생한 것입니다. 부속합의서 미체결로 인해 펀드 측이 본인에게 가하는 모든 압박은 그 시점에서 비롯됩니다.

1.4 함정 ② 콜옵션 — 시장가 50% + 의결권 행사 시도만으로도 발동

콜옵션 합의서 — 본 분쟁의 핵심 자산

의결권 행사 시도만으로도
시장가의 절반에 강제 매수될 수 있는 구조

본인 측이 보유한 본건 콜옵션 합의서(주주 및 회사간 합의서 별첨 4)의 핵심 조항입니다. 본 조항이 본 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함정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콜옵션 의무자
추형재
본인 — 매도 의무
콜옵션 권리자
유한회사 미래디지털홀딩스
대표이사 한재준 — 매수 권리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콜옵션 행사 가능

콜옵션 의무자가 본건 의결권 위임 합의서에 따른 의결권 위임을 철회하는 경우
콜옵션 의무자가 콜옵션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기타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의 행사를 시도하는 경우
★ 행사가 아니라 "행사 시도"만으로도 발동
콜옵션 의무자가 본건 의결권 위임 합의서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사 가격 — 1주당 공정가격의 50%

50%

콜옵션 권리자(펀드 측)는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1주당 주식 양수도대금 = 양도대상주식의 1주당 공정가격의 50%"

기업공개 전
콜옵션 권리자가 선정한 회계법인 평가가의 50%
평가 회계법인 선정 권한이 콜옵션 권리자에게 있음
기업공개 후
한국거래소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가의 50%
콜옵션 행사일 전일 기준 / 과거 1개월·1주·최근일 평균 vs 최근일 중 낮은 가격
결론 — 본인 측 분석

본 콜옵션 합의서는 본건 의결권 위임 합의서와 결합되어 작동합니다. 본인이 의결권을 펀드 측에 위임한 상태에서 — 위임을 철회하거나,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려 시도하기만 해도 콜옵션 권리자(미래디지털홀딩스)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에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본인은 ㈜부스트랩 창업자이자 대상회사 미래아이엔씨의 주주이면서도, 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려 시도하는 순간 시장가 50% 회수 트리거가 발동되는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구조 자체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4.1 콜옵션 조항의 구조

본 분쟁의 가장 결정적 함정 구조는 본건 콜옵션 합의서(주주 및 회사간 합의서 별첨 4)에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합의서의 핵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합의서의 콜옵션 권리자는 유한회사 미래디지털홀딩스(대표이사 한재준)이며, 콜옵션 의무자는 본인(추형재)입니다. 콜옵션 권리자는 본 합의서 제2.4조에 따라 본인 지분을 1주당 공정가격의 50%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합의서 제2.2조의 행사 사유는 본인 측 입장에서 매우 결정적입니다 — 콜옵션 권리자는 본인이 (i) 의결권 위임을 철회하거나, (ii) 콜옵션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기타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의 행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iii) 본건 의결권 위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위 세 사유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하여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자기 지분의 의결권을 펀드 측에 위임한 상태에서, 그 위임을 철회하거나 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려 시도하기만 해도 시장가 50% 회수 트리거가 발동되는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4.2 시장가 50% + 의결권 영구 위임의 의미

이 조항이 단독으로 보이면 PE 업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반적 조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조항에 의결권 영구 위임이 추가되면서 다른 차원의 부담이 됩니다.

즉 콜옵션이 발동되기 전에도 본인의 의결권이 펀드 측에 위임되는 구조이며, 콜옵션 발동 후에도 본인은 시장가의 약 절반 수준만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단계 모두에서 본인 측에 합리적 출구가 제한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4.3 부속조항의 협조 의무 — 함정의 진짜 무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속조항의 협조 의무입니다. 본계약서 본문에는 기본 콜옵션만 명시되어 있고, 부속조항·별지에서 협조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본인이 인지한 바입니다. 협조 의무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콜옵션 행사 시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1.4.4 본인 어느 선택에서도 같은 결과 — 함정의 정의

가만히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의결권은 위임되어 있고, 콜옵션은 펀드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움직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협조 의무가 발동되어 본인이 본인 매각에 협조해야 합니다.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된다는 것 — 이것이 본인 측이 본 구조를 함정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1.5 상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 KB증권 실사 결과

1.5.1 KB증권 기업실사 (2025-05-27)

위 두 조항(지분 스왑, 콜옵션)은 상장 또는 매각 시점에 발동됩니다. 그러나 그 발동 트리거인 상장 자체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2025년 5월 27일, KB증권이 미래아이엔씨 기업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 결과 KB증권 담당자는 미래아이엔씨의 상장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KB증권 측은 그 어려움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설명 없이, 상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만을 본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1.5.2 펀드 측 주장 — "공개시장 엑싯 가능"

그러나 펀드 측, 특히 임춘수 대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거래 구조와 발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는 ㈜부스트랩의 과반지분을 보유한 미래아이엔씨를 1,400억 원 밸류에 인수하였습니다. 즉 1,400억 원은 펀드가 미래아이엔씨를 인수한 시점의 거래 밸류입니다.

이후 펀드 측이 추진한 상장 시나리오의 목표가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한 두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 상장가 1,600억 원 — 2025년 5월 27일 KB증권 기업실사 시점에 KB증권 담당자 입에서 직접 나온 숫자입니다. 본인이 동일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둘째, 목표 PER 16배 —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고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손영락 상무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본인은 동 자리에서 그 목표 PER 16의 근거가 되는 피어컴퍼니(동종업계 비교 대상 상장사)가 어디인지 직접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표 PER 16 — 피어컴퍼니 비교 검증

손영락 상무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피어컴퍼니를 묻자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손영락 상무에게 본 목표 PER 16의 근거가 되는 피어컴퍼니(동종업계 비교 대상 상장사)가 어디인지 직접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 측이 한국 광고대행 업종 주요 상장사 5곳의 시가총액·PER을 2025년 1월 기준 시장 데이터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아래 5개 회사는 대형 광고주 중심 시장으로 미래아이엔씨의 SMB 시장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

손영락 상무 목표 PER
16
미래아이엔씨 / 손영락 상무 / 본인이 직접 들음
미래아이엔씨 사업 모델 — SMB 시장
🔍
네이버 CPC 광고대행
검색광고 클릭당 과금 대행
🏪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대
대형 광고주 X / SMB 시장
📊
고객사 2~3만개
소액·다수 거래 구조
⚠ 미래아이엔씨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네이버 CPC 광고대행이며, 아래 비교 대상 5개 상장사(대형 광고주·계열사 중심)와는 고객층·매출 규모·거래 구조가 다른 시장입니다. SMB 광고대행 시장은 통상 대형 광고대행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라고 본인 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본인 측이 2025년 1월 시점 시장 데이터로 검증한 본업 정상화 PER이며, 일회성 비용(평가손실·손상차손 등 비반복적 항목)은 제외하여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정확한 일자별 수치는 각 사 IR 자료·FnGuide 자료원 확인 후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회사 / 업종
시가총액
본업 정상화 PER
제일기획 030000 · 코스피 종합광고대행 (대형 · 삼성그룹 계열)
약 2조 2,812억원
11.0배
이노션 214320 · 코스피 글로벌 광고대행 (현대차그룹 계열)
약 7,888억원
약 7배
에코마케팅 230360 · 코스닥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약 3,317억원
11.7배
나스미디어 089600 · 코스닥 디지털 광고 미디어렙 (KT 계열)
약 1,652억원
약 10배
인크로스 216050 · 코스닥 디지털·모바일 광고 (SK그룹 계열)
약 886억원
10.9배
광고대행 5사 평균
약 10.1배
나스미디어는 2024년 4분기 일회성 비용 약 42.5억원(KT엠모바일 계열 투자자산 평가손실 + 광고대행사 매출채권 미회수 손상차손)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일시 적자 전환된 상태입니다. 본 표의 PER 약 10배는 일회성 비용을 정상화한 본업 기준 추정값이며, 다른 4사와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한 처리입니다.
본인 측 검증 결과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발언한 목표 PER 16배는 한국 광고대행 대형 상장사 5곳의 본업 정상화 PER 평균(약 10.1배)을 약 58%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미래아이엔씨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네이버 CPC 광고대행이며, 위 5개 비교 대상사(대형 광고주 중심)와는 거래 구조·고객층이 다른 SMB 시장입니다. SMB 광고대행 시장은 통상 대형 광고대행 시장 대비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PER 16배의 격차는 더욱 확대됩니다.

본인이 손영락 상무에게 본 목표 PER 16배의 근거가 되는 피어컴퍼니가 어디인지 직접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 데이터·사업 모델 모두와 양립이 어려운 목표 PER을 제시하면서 그 비교 근거(피어컴퍼니)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분쟁의 핵심 사실관계 중 하나이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 두 수치(목표 상장가 1,600억 / 목표 PER 16배) 모두에 대해 시장 데이터로 검증했습니다. 광고대행 업종 한국 상장사 5곳의 본업 정상화 PER 평균은 약 10.1배 수준이었으며, 손영락 상무의 목표 PER 16배는 업종 평균을 약 58%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미래아이엔씨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네이버 CPC 광고대행 회사로서, 비교 대상 5개 상장사(대형 광고주 중심)와는 거래 구조·고객층이 다른 SMB 시장에 속합니다. SMB 광고대행은 통상 대형 광고대행 대비 보수적 평가가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목표 PER 16배의 격차는 더욱 확대됩니다. 펀드 측 시나리오는 시장 데이터·사업 모델 모두와 양립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5.3 IRR 산술 — 펀드 자체 약속과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 IRR 15% 수치는 추측이나 전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유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본인은 분쟁 과정에서 임춘수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제시한 향후 보상안 자료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료표에 IRR 15% 수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펀드 측이 본인에게 직접 제시한 펀드 운용 수익률 기준이 IRR 15%라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받은 1차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산술적으로 검증한 결과, 펀드 측이 제시한 낙관적 시나리오(목표 상장가 1,600억 / 목표 PER 16배)가 모두 맞다고 가정해도 IRR은 시장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즉 펀드 측이 본인에게 자료로 제시한 IRR 15%와 같은 펀드 측 자기 시나리오 사이에 산술적 정합성 의문이 발생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5.4 결론 — 어느 쪽이든 책임 검토 대상

상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펀드 측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본 구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또는 GP 신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단정할 사안은 아니며, 변호사 자문 및 금융감독원 검토를 통해 정리될 영역입니다.

1.6 오버행 리스크와 유동성

1.6.1 오버행이란

상장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펀드의 과반지분이 상장 직후 동시에 매도 시도되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부스트랩 사이즈에서 펀드 과반지분을 시장이 흡수하려면, 일일 평균 거래량 × 매도 가능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시뮬레이션 결과, 부스트랩이 상장된다 해도 펀드 측이 공개시장에서 과반지분을 단기간에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6.2 펀드 측 발언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

여기서 임춘수 대표 발언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등장합니다. 임춘수 대표는 공개시장 엑싯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통화 녹취에 남아 있습니다.

펀드 측 발언 — 양립 어려운 두 입장
A

손영락 상무 "공개시장에서 엑싯 하게 해주겠다"

vs
B

임춘수 대표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출처: 본인 측 통화 녹취 보존
→ 두 발언은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공개시장 엑싯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우리가 더 어렵다"는 입장은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 측은 펀드 측이 시장 흡수 능력의 부족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6.3 유동성 시나리오 — 본인의 잔여 40%도 영향

상장 후 60% 매도 시도 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점 본인의 잔여 40% 지분도 시장가 하락분으로 가치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본인이 상장 후에도 시장가 50% 콜옵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시장가 자체가 하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1.6.4 펀드의 실질적 출구 — 시장가 50% 콜옵션이 본질일 가능성

따라서 펀드의 실질적 출구는 무엇이냐 — 본인 측 분석은 제3자 매각(M&A)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M&A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 할인되며, 그 할인된 가격에서 시장가 50% 콜옵션이 발동됩니다.

즉 시장가 50% 콜옵션이 펀드의 실질적 출구이며, 본인의 지분이 그 출구를 통해 절반 가격에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이것이 상장을 매개로 한 단계적 회수 구조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추정합니다.

1.7 임춘수 대표의 발언 내적 일관성 — 내용증명에 기록된 자기 모순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실관계가 본인의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임춘수 대표 본인의 발언이 본 쟁점의 핵심 사실들을 직접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 이 발언들이 통화 녹취뿐 아니라 본인이 2026년 2월 26일 임춘수 대표에게 발송한 첫 내용증명에 그대로 인용되어 기록되어 있고, 임춘수 대표가 7영업일 회신 기한 내 정정·반박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임춘수 대표 발언 9가지 모순

"본인이 직접 들은 발언입니다."

아래는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듣고 보존한 발언입니다. 각 발언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본인 측 분석을 함께 정리하였으며, 본인은 이 발언들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 결정적

본인이 임춘수 대표에게 PEF Q-IPO 사례 5건의 구체적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단 하나의 사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인가: 펀드 측은 본인에게 "Q-IPO를 통해 엑시트시켜드리겠다"는 시나리오로 지분 스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의 전제(PEF Q-IPO 시장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 압박의 근거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결정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발생시킵니다.
임춘수 대표에 대한 본인의 사례 요청 / 본인이 인지한 사실
발언 ①

"PEF가 자회사를 상장시킨 사례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다."

왜 문제인가: 본인이 "너무 많다"는 발언 직후 구체적 사례 5건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분쟁 과정에서 임춘수 대표가 한 발언 ②("없으면 만들면 된다")와 정면 모순됩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②

"없으면 만들면 된다."

왜 문제인가: 발언 ①("사례가 너무 많다")과 정면 모순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표현은 PEF Q-IPO 시장 사례가 실제로 부재한다는 사실을 임춘수 대표 본인이 자인한 표현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럼에도 그 시나리오로 본인을 압박한 것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③

"사실 상장해도 너희 지분 매각보다 우리 지분 매각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우리가 더 문제다."

왜 문제인가: 펀드 측은 본인에게 "Q-IPO 이후 시장에서 지분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지분 스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펀드)가 처분이 더 어렵다"고 한 것은 — 상장이 엑시트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펀드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본 발언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④

"주가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왜 팔아."

왜 문제인가: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7년 내외의 만기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며, LP에 대한 회수 의무·GP 선관주의 의무·투자금 회수 계획 사전 명시 의무와 직결됩니다. "보유하면 된다"는 발언은 사모펀드 기본 구조와 명백히 상충되며, Q-IPO를 엑시트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지분 스왑을 압박한 입장과도 정면 모순됩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⑤

"자회사 실적이 좋으면 모회사 주가에 잘 나온다."

왜 문제인가: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지주사 할인(Holding Company Discount)·더블 디스카운팅·유동성 제약·펀드 만기 오버행 리스크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에코마케팅·안다르 사례 등). 펀드 운용 전문가가 이 구조적 제약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설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있습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⑥ ★

"스왑 후 매각하면 그 돈을 너희한테도 나눠주지."

왜 문제인가 (법리적 불가능): 본 합의서 구조상, 지분 스왑이 완료된 시점부터 본인은 의결권·배당권을 모두 상실합니다. 즉 *매각대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나눠받을 권리가 부재*합니다. "나눠주지"라는 약속은 법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약속*이며, 그 자체가 본인에게 한 *근거 없는 약속*에 해당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의 의결권·배당권이 사라진 구조에서 어떻게 매각대금을 나눠주는지에 대한 실행 구조 설명은 본인이 받지 못했습니다.
임춘수 대표 / 본인이 직접 들음
발언 ⑦ ★

"거짓말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왜 문제인가 (자기 자인):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었으나, 추후 통화에서는 위와 같이 *거짓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본 발언은 본인 측이 통화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임춘수 대표 본인의 입으로 *거짓말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결정적 자료입니다.
임춘수 대표 / 통화 녹음 보존
— KB증권 실사 담당자 발언 —
KB ⓐ

"PEF Q-IPO 사례는 국내에 없다."

왜 문제인가: 펀드 측이 본인에게 제시한 Q-IPO 시나리오의 주관사인 KB증권 담당자가 — 그 시나리오의 시장 사례가 국내에 없다고 직접 발언한 것입니다. 즉 임춘수 대표의 "사례가 너무 많다"는 발언(발언 ①)과 외부 전문기관 결론이 정면 양립이 어렵습니다.
KB증권 실사 담당자 / 2025-05-27 실사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들음
KB ⓑ

"사실상 상장이 어렵다."

왜 문제인가: 펀드 측이 본인에게 압박한 시나리오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 그 시나리오의 주관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펀드 측이 KB증권의 본 의견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상장 시나리오로 본인에게 지분 스왑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KB증권 실사 담당자 / 2025-05-27 실사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들음
본인은 위 발언들에 대해 임춘수 대표에게 공식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고, 임춘수 대표 측의 정정·반박 요청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1.7.1 모순 ① 밸류·PER — KB증권 결론·시장 PER과의 차이

펀드 측은 1,400억 밸류로 미래아이엔씨를 인수한 후, 본인에게 목표 상장가 1,600억(KB증권 담당자 발언) 및 목표 PER 16배(손영락 상무 발언 —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KB증권 기업실사 결과는 회의적이었으며, 본인 측이 검증한 광고대행 업종 한국 상장사 5곳의 본업 정상화 PER 평균은 약 10.1배 수준으로, 손영락 상무의 목표 PER 16배와는 약 58% 격차가 있어 양립이 어렵습니다.

본인 측 분석은 KB증권 결론 및 시장 PER 평균에 가깝습니다. 본인은 손영락 상무에게 목표 PER 16배의 근거가 되는 피어컴퍼니가 어디인지 직접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7.2 모순 ② 사례 — 임춘수 대표 본인이 단 하나의 사례도 답변하지 못함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PEF가 자회사를 상장시킨 사례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PEF Q-IPO 사례 5건의 구체적 제시를 임춘수 대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춘수 대표는 단 하나의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2026년 2월 26일 첫 내용증명에 그대로 기록하였고, 임춘수 대표는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일 시기 KB증권 실사 담당자는 본인에게 "PEF Q-IPO 사례는 국내에 없다", "사실상 상장이 어렵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즉 임춘수 대표의 주장은 시장 데이터·외부 기관 담당자 발언 모두와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7.3 모순 ③ IRR — 펀드 자체 약속과의 정합성

펀드 측이 본인에게 직접 제시한 향후 보상안 자료표에 명시된 IRR 15% 수치에 대해, 임춘수 대표의 낙관적 상장 시나리오를 모두 적용해도 산술적으로 시장 평균 절반 이하로 산출됩니다. 즉 펀드 측이 본인에게 자료로 제시한 자기 IRR 기준과 임춘수 대표의 자기 상장 시나리오가 산술적으로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7.4 모순 ④ 매도 — 양립이 어려운 두 발언

"공개시장 엑싯 가능" vs "우리가 더 어렵다" — 양립이 어려운 두 발언이 같은 통화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은 모든 통화를 녹취했고, 본 발언들은 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5 모순 ⑤ 펀드 만기 구조 — "주가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왜 팔아"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주가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왜 팔아"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만기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며, LP 회수 의무·GP 선관주의 의무·투자금 회수 계획 사전 명시 의무와 직결됩니다.

즉 "보유하면 된다"는 발언은 사모펀드의 기본 구조와 명백히 상충됩니다. Q-IPO를 엑시트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지분 스왑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보유하면 된다"는 상충 발언을 한 것 — 본인 측은 그 정합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7.6 모순 ⑥ 지주사 할인 — "자회사 실적 좋으면 모회사 주가에 잘 나온다"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자회사 실적이 좋으면 모회사 주가에 잘 나온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지주사 할인·더블 디스카운팅·유동성 제약·펀드 만기 오버행 리스크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설명이 왜 병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본인은 첫 내용증명에서 공식 입장을 요청하였으며,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1.7.7 모순 ⑦ 배당 — 법적 구조와 상충하는 약속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스왑 후 매각하면 그 돈을 너희한테도 나눠주지"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권·의결권·정관상 배당 결정 권한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법적 구조와 상충됩니다. 본인은 첫 내용증명에서 해당 발언의 법적 근거와 실행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1.7.8 내용증명 기록 ① — 공문3 (2026-03-03):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본인은 2026년 3월 3일 임춘수 대표에게 공문3 「'협박' 표현 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해명 요청」을 발송했습니다. 본 공문은 임춘수 대표가 본인의 LP 고지 가능성 질문에 대해 즉각 보인 반응을 사실관계로 기록하고, 그 발언의 정합성을 서면으로 해명할 것을 요청한 문서입니다.

공문3에 기록된 양측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녹음 보존). 추형재: "본 사안(Q-IPO 추진 경위 및 관련 발언)에 대해 LP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이 짧은 대화가 본 분쟁의 핵심 구도를 압축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임춘수 대표 자신이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면, LP에 본인이 알리는 행위는 임춘수 대표에게 어떠한 해악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 — 외부 인지 시 본인에게 부담이 있다는 인식을 임춘수 대표 본인이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라고 되묻자, 임춘수 대표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 부재 자체가 본인 측에 의문을 남깁니다. 본인은 공문3에서 임춘수 대표에게 ① "협박"이라는 표현 사용 근거 ② LP 공유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③ 기존 발언("잘못 없다")과의 관계 — 이 세 가지를 7영업일 내 서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영업일이 지났고,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1.7.9 본인이 정리한 임춘수 측 입장의 자기 모순 — 효력과 통제의 비대칭

본인이 본 분쟁 1년 6개월간 임춘수 대표 측의 다양한 발언·메일·반응을 토대로 정리한 임춘수 측 입장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현은 임춘수 대표의 직접 인용이 아니라, 본인이 임춘수 대표 측의 입장 흐름을 본인의 언어로 요약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본인이 정리한 임춘수 측 입장 요약 — "본인(추형재)이 부속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부속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회사화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펀드 측이 본인에게 설명할 법적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설명할 이유도 없다"는 흐름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 자체에 자기 모순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효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입장과 그 효력을 전제로 한 과반지분 통제·대표이사 선임 강행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없다면 과반지분 통제도 부속합의서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행사하기 어려워야 하고,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채 통제만 행사하는 것 — 이것이 본 분쟁의 진짜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8 법적 anchor (검토 대상)

본 쟁점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이 판단하는 법적 anchor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적 anchor는 본 글의 단정적 주장이 아니라 본인 측의 판단과 검토 대상의 정리입니다.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은 다수의 영역에서 법적 다툼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부 영역은 진행 중인 진정 단계에 있습니다.

1.9 펀드 측 입장 vs 본인 측 분석

펀드 측 입장의 골자는 "본계약서·SHA는 합의된 조항이며, 상장 가능성도 합리적 추정이었다"입니다. 이 주장은 형식적으로는 일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계약서·SHA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며, 상장 가능성에 대한 펀드 측 추정이 주관적 의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 측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계약서 체결 시점에 부속합의서·별지·별첨이 본인에게 일방 불리하게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KB증권 실사 결과로 상장 추진 가능성에 회의적 결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펀드 측 발언의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누적되었으며, 본인의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되도록 작동하는 구조적 함정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면 대등한 정보와 대등한 협상력이 전제됩니다.

본인이 본계약서 체결 시점에 가지고 있던 정보는 펀드 측이 제공한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그 정보의 정합성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 결론

쟁점 1 결론

가만히 있어도, 움직여도 — 어느 쪽이든 같은 결과.

그것이 본인 측이 본 구조를 함정이라고 판단하는 정의입니다.

쟁점 2 — 설명 의무 거부 및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쟁점 2

설명 의무 거부 +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본인이 1년 6개월간 끊임없이 설명을 요청했으나, 펀드 측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STEP 1

본인의 합리적 질의 (1년 6개월간)

본인은 부속합의서·지분 스왑·콜옵션·상장 가능성·경업금지 등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임춘수 대표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증명·공문·이메일·통화 —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한 요청이었습니다.

STEP 2

펀드 측 반응 — 즉각적 "협박" 표현

본인이 LP 고지 가능성을 묻자, 임춘수 대표는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추형재 "본 사안에 대해 LP는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 잘못이 없다면 외부 인지가 부담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직접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STEP 3

본인 vs 지인 이중 접근 — 정면 자기 모순

🚫
본인에게
"설명할 이유 없다"
본인 직접 질의에는 1년 6개월간 응답 없음
📞
본인 지인 A씨에게
"추형재 설득해 달라"
2026-05-04 통화에서 본인을 우회 설득해 달라 요청 (A씨 거부)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왜 제3자에게 설명을 시키는가 — 본인 측이 본 쟁점에서 가지는 핵심 의문입니다.

2.1 한 줄 요약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입장 — 본인에게 설명할 법적 사실이 없다는 흐름 — 에 대해 본인 측은 자본시장법 178조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1에서 본 거래 구조의 함정은 그 구조 자체만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쟁점 2는 다른 차원입니다 — 펀드 측이 본인에게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거부한 사실. 그리고 그 거부가 자본시장법 178조의 부정거래행위 정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대상을 다룹니다.

본 쟁점은 다섯 개의 사실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설명 의무 회피 입장.

둘째, 본인의 LP 고지 가능성 질문에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라고 즉각 반응한 사실(공문3 기록). 셋째, 본인의 거래 구조 관련 질문에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있는 답변을 반복한 사실.

넷째, 본인 측이 추정한 임춘수 대표의 사고 패턴(5/6 메일 기록). 다섯째, 본인에게는 설명을 거부하면서 본인의 지인에게는 본인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2026-05-04 통화).

2.2 자본시장법 178조 — 부정거래행위 금지 (검토 대상)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와 중요사항 기재·표시 누락.

두 키워드 모두 설명 의무 거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펀드 측이 거래 구조의 어려움(시장 사례의 빈약함, 자기 약속 IRR 미달성, 오버행 구조적 어려움)을 알고도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재·표시 누락을 통한 오해 유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조항은 단순한 민사 분쟁 영역이 아니라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절차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19일 금감원 진정서 V1.0에서 이 조항을 직접 청구원인으로 명시했고, 2026년 4월 1일 진정서 2에서 보강했습니다.

2.3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설명 의무 회피 입장

본인은 본 분쟁 1년 6개월간 다양한 통화·미팅·메일을 통해 임춘수 대표 측의 입장을 누적적으로 인지해 왔습니다. 아래 정리는 임춘수 대표의 직접 발언 인용이 아니라, 본인이 그 입장의 흐름을 본인의 언어로 요약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본인이 정리한 임춘수 측 입장 요약 — "부속합의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회사화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설명할 법적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흐름의 입장입니다. 본인은 이 흐름의 입장을 5월 6일 임춘수 대표에게 발송한 메일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통보했습니다.

이 흐름의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법적 정합성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첫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펀드 측이 그 조항을 전제로 본인에게 부속합의서 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효력 없는 조항을 본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측은 1년 6개월간 부속합의서 체결을 본인에게 요구했고, 동시에 그 조항에 대한 설명은 거부했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면서 설명은 안 하는 — 이것이 본인 측이 인지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둘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과반지분 통제 행사는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펀드 측의 과반지분 통제는 본계약서·SHA의 효력을 전제로 합니다. 본계약서·SHA가 효력을 가진다면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 의무도 발생할 수 있으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과반지분 통제도 행사가 어려워야 합니다. 펀드 측이 효력 없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그 효력을 전제로 한 통제만 행사하는 것은 — 정면 자기 모순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2.4 공문3 기록 —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이 자기 모순은 본인의 LP 고지 가능성 질문에 대한 임춘수 대표의 즉각 반응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1.7.5에서 이미 인용한 공문3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추형재: "본 사안(Q-IPO 추진 경위 및 관련 발언)에 대해 LP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이 대화의 핵심은 임춘수 대표가 세 가지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있는 입장을 동시에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1)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적 없다"는 자기 정당성.

(2) LP 고지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외부 인지 시 부담 인정. (3)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부재.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할 때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발생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공문3을 통해 이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임춘수 대표에게 7영업일 내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 명예훼손 단정의 모순 — 본인 측의 결정적 의문

본인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라고 묻자 임춘수 대표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으나, 추후 문자 메시지에서는 "유튜브·기사 등 외부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단정 표현을 본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입장은 본인이 임춘수 대표의 일관된 표현을 인지해 온 과정에서 발견된 세 단계 모순으로 정리됩니다.

① "잘못한 것 없다 / 거짓말한 적 없다" (공문3 통화 기록)
② "거짓말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추후 통화 녹음 보존 — 거짓말 가능성 자인)
③ "외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다" (문자 메시지 단정 — 본인의 사실 공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단정)

명예훼손이란 통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합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임춘수 대표는 "잘못한 적 없다 / 거짓말한 적 없다"고 일관 단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를 본인이 외부에 그대로 공유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춘수 대표가 본인의 외부 공개를 "명예훼손"으로 단정한 것은 — 본인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 임춘수 대표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임춘수 대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인 측의 합리적 의문입니다.

이 세 단계 표현이 동시에 작동할 때 — "잘못 없음 → 거짓말 가능성 있음 자인 → 그러나 공개하면 명예훼손" — 세 입장의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2.5 자기 모순의 결정타 — 본인에게는 설명 거부 / 제3자에게는 설명 강요

본 쟁점의 가장 결정적인 자기 모순은 2026년 5월 4일 본인의 지인인 금융권 관계자(이하 'A씨')와 임춘수 대표의 통화에서 직접 확인되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 통화에서 임춘수 대표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본인은 A씨로부터 직접 확인했습니다.

임춘수 "니가 잘못된 정보를 추형재에게 줘서 이런 일이 났으니, 잘못된 정보 줬다고 추형재에게 다시 말해라."

출처: 2026-05-04 임춘수 ↔ A씨 통화 / A씨로부터 본인이 직접 확인 / 간접 인용

이 발언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결정적입니다. 첫째, 임춘수 대표가 본인에게는 설명 의무 회피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본인 지인에게는 본인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 본인 측 인지 — 정면 모순으로 보인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왜 제3자에게 설명을 시키는가 —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임춘수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인 앞에 직접 노출되기는 부담스러워 제3자에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임춘수 대표는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추형재에게 다시 말해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A씨가 1년 전 본인에게 제공한 정보를 잘못된 정보였다고 본인에게 다시 전달해 본인의 인식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만약 A씨의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가정해도, 그것을 지금 와서 A씨가 본인에게 다시 거짓말 시키는 것은 본인의 인식 형성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A씨는 임춘수 대표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본인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이 통화 사실을 A씨로부터 직접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임춘수 대표 측의 정정 또는 반박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2.6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본질 (본인 측 분석)

자본시장법 178조와 GP 신인의무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펀드 측이 본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본인 측이 합리적 의문을 가지는 영역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1년 6개월간 누적해 왔습니다. 본인이 끊임없이 내용증명·공문을 보낸 이유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7 법적 anchor (검토 대상)

2.8 결론

쟁점 2 결론

설명 의무 회피 — 그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설명 의무 회피 입장에 대해, 본인 측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 3 — GP 운용 관여 부재 및 책임 귀속에 관한 인식 차이

쟁점 3

위임 명목 vs 통제 실질의 비대칭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의 권리·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만 집요하게 관여하였습니다.

STEP 1

펀드 측의 입장 — "전적 위임"

추형재 "마이다스가 부스트랩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춘수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추형재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역할이 원래 그런 것인가?"

임춘수 (답변 없음)

출처: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음
STEP 2

그러나 — 실제 펀드 측 관여 패턴

경영 지원에는 등장 X, 본인의 권리·자유에는 집요한 관여 O

관여 부재 영역
경영 지원·전략
월간·분기 보고 검토 / 의사결정 관여 / 운용 노하우 지원 — 시장 관행 대비 부재
집요한 관여 영역
권리·자유 제약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 / Q-IPO 추진 / 경업금지 해석 / 후임 대표 잠정 선임 통보
STEP 3

결과의 일방 귀속 — 분쟁 만든 측이 책임 묻는 구조

그 결과 부스트랩에 일부 영역에서 역성장이 발생했고, 펀드 측은 이를 본인의 비협조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을 만든 측과 분쟁 결과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측이 동일한 — 이 인식 차이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3.1 한 줄 요약

본인 측 입장 한 줄: "역성장 책임이 본인에게 일방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쟁점 2에서는 펀드 측의 설명 의무 거부를 다뤘습니다. 쟁점 3은 그 다음 단계 — 펀드 측이 경영 자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또는 어떻게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다룹니다.

사모펀드 GP는 단순한 FI(재무 투자자)와는 다릅니다. 과반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자 운용 책임자로서, 피투자사의 전략·조직·인사·경영 구조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시장 관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펀드 측은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쟁점의 핵심은 그 위임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입니다. 본인 측의 답은 — 위임이라는 명목과 실질적 통제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역성장의 책임이 경영권을 가진 펀드가 아닌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것에 대해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GP의 시장 관행 — "전적으로 위임"은 통상이 아닐 수 있음

한국 PE 업계에서 GP가 과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에 대해 경영 전반을 창업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의견입니다. 통상의 GP 운용 패턴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GP가 단순한 FI가 아니라 LP에게 운용 책임을 진 운용회사이기 때문입니다. LP는 GP에게 피투자사를 잘 운용해 IRR을 가져다 달라고 자금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 IRR을 만들기 위해서는 GP가 피투자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적으로 위임하고 결과만 받겠다는 운용 패턴이 시장 관행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3.3 임춘수 대표의 입장 — 공문4 기록 "전적으로 위임"

본인은 2026년 3월 6일 임춘수 대표에게 공문4 「광고대행 종료 / 경업금지 / 경영권 행사 입장 요청」을 발송했습니다. 본 공문은 4가지 사안에 대한 펀드 측 입장을 7영업일 내 서면으로 요청한 문서입니다.

그중 4번째 항목이 본 쟁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본인은 임춘수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고, 임춘수 대표는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 임춘수 대표 직접 발언 — GP 책임 인식의 결정적 사실

추형재: "마이다스가 부스트랩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춘수: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추형재: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역할이 원래 그런 것인가?"

임춘수: (답변 없음)

출처: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음 / 통화 녹음 보존

이 발언은 본인이 임춘수 대표 본인의 입에서 직접 받은 답변이며, 7영업일 내 정정·반박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라는 한 문장이 본 쟁점 전체를 압축합니다. 이것은 임춘수 대표 본인이 GP의 통상 운용 책임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 발언이며, 동시에 역성장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경영권 없는 창업자에게 일방 귀속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3.4 의사결정 0건 관여 — 사실관계

그러나 전적으로 위임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간섭하지 않는 일관성은 유지해야 합니다. 본 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펀드 측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고 본인 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펀드 인수 후 부스트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펀드 측이 전략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직 운용에 관여한 사례는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신규 브랜드 런칭, 마케팅 투자, 인사 결정, 자금 운용, 거래처 확장 — 어떤 영역에서도 펀드 측의 건설적 관여를 본인은 거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펀드 측은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 Q-IPO 추진 발의, 경업금지 해석 통보, 후임 대표 잠정 선임 통보 등 본인의 지위·권리·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요한 관여를 행사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즉 위임이라는 명목과 통제라는 실질이 일관되지 않게 작동한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5 보고 미회신 + 수신확인 거부

본인은 2026년 2월부터 펀드 측에 경영현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펀드 측은 이메일 회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메일의 수신확인 자체를 거부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본인 측은 인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쁘다는 사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신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향후 분쟁 시 그 메일을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함이거나, 본인의 보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둘 중 하나가 아닐지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적으로 위임이라는 입장과 양립이 어렵습니다. 위임을 했다면 보고는 받아야 하며, 보고를 받지 않겠다면 위임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공문4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임춘수 대표에게 경영현황 보고 미회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3.6 분쟁 자체가 대표 역할을 어렵게 한 메커니즘

본인은 2025년 5월부터 펀드 측의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 Q-IPO 추진 요구, 경업금지 해석 다툼, 황희동 변호사를 통한 압박 등으로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본인의 시간·에너지·집중력의 상당 부분이 분쟁 대응에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스트랩의 운영 동기부여가 저하되었고, 일부 영역에서 역성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펀드 측은 그 역성장을 본인의 비협조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추정합니다. 즉 분쟁을 만든 측과 분쟁 결과를 본인 책임으로 귀속하는 측이 동일한 — 이 인식 차이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3.7 법적 anchor (검토 대상)

3.8 결론

쟁점 3 결론

역성장 책임의 일방 귀속에 본인 측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GP의 운용 관여 부재 여부 — 분쟁을 만든 측과 그 책임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측이 동일한 구조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쟁점 4 —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한 압박

쟁점 4

제3자(변호사·지인)를 통한 압박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가 본인 및 본인 지인에게 사용한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STEP 1

발단 — 본인 사용 맥북의 중고 매각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 대표이사로서 사용 중이던 회사 자산 맥북을 지인(이하 B씨)에게 중고로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본인 측 자문 변호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며 임의 매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B씨와는 공장초기화 후 인도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STEP 2

황희동 변호사 → 지인 B씨 (2026-03-25)

사실확인 없이 "임의 매각·공범 형사고발"로 단정

황희동 변호사는 자신을 "미래아이엔씨(대주주) 대리인"으로 자칭하며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 본인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있고 B씨가 거래에 응할 경우 공범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습니다. 후속 대화에서는 "정범·종범·공모·창창한 앞날 망치지 마라·수사기관·패가망신·매각대금" 등의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측은 본 메시지·대화의 원본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있으며, B씨는 후일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자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STEP 3

황희동 변호사 → 본인 카톡 (2026-03-26, 다음 날)

발언 ①
"추형재는 패가망신 한다"
박재형 등 제3자 앞 발언 — 공연성 충족 / 명예훼손·협박 검토 대상
발언 ②
"후레자식"
형법 제311조(모욕) 적용 가능성 검토 대상
발언 ③
"공동정범"
범죄 사실 특정 없는 단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STEP 4

위임인 인지 후 후속 조치 부재

본인은 황희동 변호사의 위 발언을 위임인 측(임춘수 대표·미래아이엔씨)에 한 차례 알렸습니다. 정상적인 위임 관계라면 대리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시점에 대리인 교체·발언 사과·수위 조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수준" 운운하는 발언이 다시 발신되었습니다.

본 일련의 행위로 본인은 2026년 3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1 한 줄 요약

본인 측 한 줄: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가 분쟁 상대방인 본인에게 사용한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위임인 측이 그 사실 인지 후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1~3이 펀드 측의 직접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본 쟁점 4는 펀드 측이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해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직접 행위는 책임 귀속이 명확하지만, 제3자를 통한 행위는 책임 귀속이 분산되어 위임인의 방치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위임인이 한 차례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행위가 반복되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위임인 본인의 직접 행위도 본인이 인지한 사실에 포함됩니다.

본 쟁점은 다섯 개의 사실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황희동 변호사의 카톡 발언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

둘째, 황희동 변호사의 "수준" 운운 재발언. 셋째, 위임인(임춘수)의 인지 후 후속 조치 부재.

넷째, 본인의 정신과 상담 피해. 다섯째, 임춘수 대표의 A씨 직접 압박 사실(2026-05-06 임춘수 메일에서 본인이 기록).

4.2 황희동 변호사 선임 시점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는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측의 회사 측 법률대리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황희동 변호사는 본인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아니며, 회사(부스트랩) 또는 펀드(마이다스PE)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본 분쟁에서 황희동 변호사의 등장 패턴은 임춘수 대표(위임인)와 일관성을 가지고 작동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측은 임춘수 대표·이재명 부사장·황희동 변호사 사이에 본인 측에 대한 행위에 관한 어떤 형태의 의사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율의 구체적 형태(공동 의사결정인지, 단순한 위임인 묵인인지, 묵시적 동의인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본인 측이 정황상 추정하는 영역임을 명시합니다.

4.3 사건의 발단 — 본인 사용 맥북의 중고 매각 적법성

사건의 발단 — 본인 사용 맥북의 중고 매각 적법성

임의 매각이 아니라 합법적·표준 절차를 모두 갖춘 거래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 대표이사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맥북 1대를 본인 지인(B씨)에게 중고로 매각하였습니다. 본 매각은 가격·절차·형평성·자료 보호 4가지 차원 모두에서 통상 회사 자산 매각 관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행되었음을 다음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① 가격 산정의 합리성
시장 중고가 20% 이상 초과 매각
  • 재무제표상 장부가약 180만원
  • 시장 중고가 시세약 200만원
  • 실제 판매가240만원
→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중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한 거래입니다.
② 절차의 합법성
문서·결재·증인·기록 완비
  • 임직원 3명 이상 입회 하에 영상 녹화로 인수인계 절차 시행
  • 회사 내부자료와 개인 파일 분리 작업 시행
  • 회사 파일은 모두 백업하여 인사팀에 반납 완료
  • 동일성 확보를 위해 전문 포렌식 회사 미러링 추가 시행 (본인 개인 비용)
  • 매매 계약서·결재라인 등 모든 사내 절차 완비
→ 임의 매각이 아니라 문서·결재·증인·기록이 모두 갖춰진 합법 거래.
③ 형평성
회사의 다른 자산 매각엔 무관여

㈜부스트랩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와 노트북이 있으며, 회사는 수명이 다한 노트북·컴퓨터를 그동안 매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펀드 측과 황희동 변호사는 그 어느 한 차례의 회사 자산 매각에도 관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건만이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노트북"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본인은 다른 어떤 자산 매각에서도 진행되지 않은 임직원 3명 입회 영상 + 포렌식 미러링을 자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④ 디지털자료 보호의 본질적 한계
파일 기반 X ·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

㈜부스트랩의 업무 환경은 파일 기반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부스트랩 임직원의 업무는 노션·구글시트·슬랙·웹 기반 협업 도구로 정보를 관리·공유합니다.

맥북 1대에 회사 핵심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본 업무 환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한 황희동 변호사의 행위

위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 질의·확인 절차 없이, 펀드 측 법무대리인을 자칭한 황희동 변호사는 매수자 B씨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6-03-25 18:43

B씨에게 메시지 발송 — 본인을 "임의 매각·공범 형사고발"로 단정
메시지 원본 스크린샷 보존

같은 날 21:16 이후

B씨와의 대화에서 "정범·종범·공모·창창한 앞날 망치지 마라·수사기관·패가망신" 등의 표현 사용
대화 원본 스크린샷 보존

B씨와의 통화 시

황희동 변호사는 B씨에게 통화 시 자신을 "부스트랩인데요"라고 사칭한 채 정보를 받으려 시도. 황희동 변호사는 ㈜부스트랩의 변호사가 아니며, 자칭 "미래아이엔씨 대주주의 대리인"입니다. ㈜부스트랩의 변호사로 자신을 사칭한 의도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측 입장
  • 본 맥북 매각은 임의 매각이 아니라 시장가 이상 + 임직원 입회 영상 + 포렌식 미러링 + 적법 결재 절차를 모두 갖춘 합법 거래입니다.
  • 황희동 변호사의 "임의 매각·공범" 단정은 사실확인 없는 부적절한 단정이며, ㈜부스트랩의 회사 자산 처분 권한은 대표이사 고유 권한으로 대주주의 법무대리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 본 행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283조(협박)·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 검토 대상이며,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4 황희동 변호사 카톡 기록 (2026-03-26)

2026년 3월 26일, B씨에 대한 위 메시지 발송 다음 날, 황희동 변호사는 본인에게도 직접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본인이 보유한 캡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희동: "패가망신시키겠다." 황희동: "후레자식."

황희동 "공동정범."

출처: 2026-03-26 카카오톡 / 본인 보유 캡쳐 / 직접 발언

위 세 단어는 변호사가 분쟁 상대방에게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다만 본 발언은 본인에 대한 1:1 카카오톡 발언으로서 공연성 요건이 부재하여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청구원인은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의 의견이며, 본 발언들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여부의 검토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한편 박재형 등 제3자 앞에서 사용된 동일 표현(2026-03-25 메시지·대화)은 공연성을 충족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및 변호사법 제24조·제35조는 변호사가 직무의 품위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세 단어 모두 그 의무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본 카톡을 캡쳐로 보존하고 있으며, 본 사실을 2026년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비위행위 진정서로 제출했습니다.

4.5 위임인의 인지 후 후속 조치 부재

본인은 황희동 변호사의 위 발언을 위임인 측에 한 차례 알렸습니다. 즉 임춘수 대표 및 미래아이엔씨 측이 그 발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위임 관계라면, 위임인이 대리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시점에 대리인을 교체하거나 발언을 사과하거나 최소한 발언의 수위를 조정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임춘수 대표 및 미래아이엔씨 측은 한 차례 사실 공유 후에도 황희동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인이 대리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위임인의 사용자 책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6 "수준" 운운 발언 — 재발언

한 차례 사실 공유 이후에도 황희동 변호사는 발언 패턴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준" 운운하며 본인의 인격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 다시 발신되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이 "수준" 발언은 황희동 변호사 본인의 발화이며, 본인의 인격 또는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쟁점은 단순한 대리인의 단독 부적절 행위에서 위임인 인지 후 행위 반복으로 변모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변협 비위행위 진정서에 추가 기록했습니다.

4.7 본인의 정신과 상담 피해

위 일련의 행위는 본인의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의 원인이 황희동 변호사의 발언과 위임인의 후속 조치 부재에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하며, 진료 기록과 시간선의 일치로 본인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창업자가 자신이 만든 회사의 최대주주가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듣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는 —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8 변호사 직무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 / 공식 질의 무응답

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4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이 명시하는 의무입니다.

본인은 황희동 변호사가 박재형에게 본인을 "공동정범"으로 단정한 것에 대하여, 그 단정의 근거가 되는 어떤 범죄에 의한 공동정범인지를 공식 질의하였습니다. 임춘수 대표·손영락 상무·이재명 부사장·황희동 변호사 모두에게 같은 질의를 하였으나, 그 누구도 본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동정범" 단정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청구원인의 검토 대상이며, 본인 측은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9 변호사 비위행위 진정서 (대한변호사협회)

본인은 2026년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황희동 변호사 및 법무법인 세이지에 대한 비위행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원본 보존). 본 진정서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진정서는 진행 중인 절차이며, 결과는 향후 갱신될 예정입니다.

4.10 법적 anchor (검토 대상)

형사 책임 검토는 본인 측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결정할 영역이며, 향후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 판단의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11 결론

쟁점 4 결론

회사 측 법률대리인의 부적절 발언과 위임인 후속 조치 부재.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 등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위임인 측이 사실 인지 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쟁점 5 — 대표사임 관련 절차 부합성

쟁점 5

대표사임 절차의 부합성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회사에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TEP 1

본인 사임 사실

본인은 2026년 4월 29일 정식 서면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임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모두 보유합니다.

STEP 2

펀드 측 통보 (2026-05-04)

외부 인사 1인을 차기 대표이사로 "잠정 선임" / 5월 13일 출근 예정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펀드 측 스스로 사용한 "잠정 선임"입니다. 정식 선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펀드 측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사의 신원·이력·자격에 관한 사전 공유는 부재했습니다.

STEP 3

상법 제389조 절차의 4가지 부재

상법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재 ①
이사회 개최
본인은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함
부재 ②
이사회 결의
의사록 부재 — 본인 측이 인지하지 못한 결의
부재 ③
현 대표 협의
본인 및 이사회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부재
부재 ④
임원 협의
회사 실무 임원·부서장과의 사전 협의 부재

5.1 한 줄 요약

본인 측 한 줄: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5월 13일에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쟁점은 본 분쟁의 가장 임박한 사건이며, 동시에 가장 명확한 절차 부합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건입니다. 펀드 측은 본인의 사임 효력 발생일(2026-06-30) 이전에 외부 인사를 "잠정 선임"하여 5월 13일부터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본인을 비롯한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본 통보의 진행 방식은 상법 제389조 제1항(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선정)이 정한 절차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쟁점은 본인 측이 향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다양한 법적 절차의 진입 사실 라인입니다.

5.2 본인 사임 효력일 — 2026-06-30

본인은 2026년 4월 29일 정식 서면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임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모두 보유합니다. 이것은 상법상 명백한 사실이며, 펀드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5.3 펀드 측 5/13 출근 통보 — "잠정 선임" 표현

2026년 5월 4일, 펀드 측은 본인을 비롯한 회사 측에 외부 인사 1인을 차기 대표이사로 "잠정 선임"했으며, 해당 인사가 2026년 5월 13일부터 출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통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잠정 선임"입니다. 펀드 측이 스스로 "잠정 선임"이라고 표현한 것은 — 정식 선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펀드 측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정식 선임이라면 잠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5.4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

상법 제38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9조 제1항

이 조항의 핵심은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본 건에서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어느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부스트랩의 정관도 주주총회 단독 선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한 선임이 정관상의 절차로 보입니다. 따라서 펀드 측의 "잠정 선임"은 상법과 정관 모두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5.5 절차 부재 4축

본 통보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통상의 인수인계 관행 및 회사법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또한 신규 선임 예정자에 관한 회사 측 사전 공유·검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은 해당 인사의 신원·이력·자격에 관해 어떠한 사전 정보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본인의 5/6 전사 메일에서 이미 기록한 바와 같이 —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출근한다는 통보입니다.

5.6 5/4 외부 채널 메일 — 1차·2차

본인은 2026년 5월 4일 펀드 측에 두 차례의 외부 채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1차 메일은 손영락 이사 단독 수신이었으며,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6개 항목의 회신을 요청하고 5영업일 데드라인(2026-05-12 24:00)을 명시했습니다. 6개 항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메일은 임춘수 대표·손영락 이사·황희동 변호사·이재명 부사장 4인을 동시 수신자로 했으며, 미디어 카운트다운 + 절대 타협 거부 + 공익 차원 명시를 골자로 했습니다. 본인은 "임춘수 대표가 둘 다 빠르게 연속 열람"했다는 사실을 메일 읽음 확인으로 검증했습니다. 즉 펀드 측은 본 메일을 인지했음에도 회신·정정·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5.7 5/6 전사 메일 — 내부 채널 기록

2026년 5월 6일, 본인은 ㈜부스트랩 임직원 전체에 대표이사 공식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본 메일에는 다음 4가지 항목이 기록되었습니다.

본 메일은 받는사람을 부스트랩 임직원 전체로 하고, 참조에 임춘수 대표·손영락 이사·이재명 부사장을 포함했습니다. 즉 펀드 GP 의사결정 라인 전원이 본 메일을 직접 수신했으며, 회사 내부 직원 동요 사실을 동시에 인지한 상태입니다.

본 메일에서 본인은 "본인은 본 메일 시점까지 위 통보 외에 어떠한 사전 협의·정보 공유도 받지 못한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합니다"라는 기록 선언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임춘수 대표 측의 향후 "본인과 협의했다"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화 자료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5.8 5/6 임춘수 직접 메일 — 4쟁점 재정의

본인은 같은 날(2026-05-06) 임춘수 대표에게 직접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본 메일은 본 분쟁의 4가지 쟁점(거래 구조 / 설명 의무 / GP 역할 / 조직적 행위)을 임춘수 대표 측에 직접 정리해 통보한 메일입니다. 본 메일은 4가지 쟁점을 임춘수 대표 측에 직접 통보한 기록입니다.

5.9 직원 동요의 현실화

본인은 5/6 전사 메일에서 다음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며,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직접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펀드 측이 5/13 출근을 강행할 경우 — 직원 동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4개 브랜드 운영 차질, 외부 거래처와의 신뢰 영향, 결과적으로 회사 가치에 대한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5/6 전사 메일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기록했고, 펀드 GP 라인(임춘수·손영락·이재명) 전원이 동시 인지하도록 참조 발송했습니다.

5.10 5/12 데드라인 만료 + 5/13 강행 시 본인 측 검토 대상

2026년 5월 12일 24:00은 본인의 5/4 1차 메일에서 명시한 5영업일 데드라인입니다. 그 시점까지 펀드 측이 6개 항목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 측이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들은 모두 본인 측 검토 대상이며, 실제 진행 여부는 5/13 강행 여부 및 변호사 자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5/13 강행 결정은 펀드 측에게 다양한 절차의 동시 진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5.11 법적 anchor (검토 대상)

5.12 결론

쟁점 5 결론

5월 13일 강행 시점이 본 분쟁의 임계점입니다.

다양한 검토 대상(가처분·형사·금감원·미디어)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점이며, 그 임계점을 펀드 측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Epilogue — 결론

E.1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1

"저는 끊임없이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고, 설명을 요구했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본 글 도입부 / 본인 발언

이 한 줄이 본 분쟁 1년 6개월 전체를 압축합니다. 끊임없이(지속성), 내용증명·공문(법적 절차), 설명·협의 요청(합리적 협의자), 단 한 번도(객관적 회피) — 네 축으로 분해 가능한 객관 사실입니다.

본인은 합리적 협의자였습니다. 본인은 적법 절차를 따랐습니다.

본인은 분쟁 가속을 만든 측이 아닙니다. 분쟁 가속의 책임 귀속에 대해서는 펀드 측의 협의 의사 부재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E.2 임춘수 대표 선택 사실 한 줄 #2

"임춘수 대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저를 남기고 실적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비합리적인 선택을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출처: 본인의 본 분쟁에 대한 분석 한 줄

충분히 협의(시간 충분), 저를 남기고(잔류 옵션 실재), 실적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회복 가능성), 1년 반째(체계적 선택) — 네 축으로 분해 가능한 본인 측 판단입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협의 채널을 명시 제공했음에도 응답이 0회였다는 사실, A씨에게 본인을 우회 설득하려 한 시도 등 — 모두 임춘수 대표 본인의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누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인 측 판단입니다.

E.3 책임 시점 — 다양한 무대

이제는 임춘수 대표가 다음 무대들에서 그동안의 선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할 시점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글은 그 입장 정리 시점의 개시 신호입니다. 단 한 번의 정상적인 설명, 그것이 어려웠다면 최소한의 사과만 있었더라도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춘수 대표께서는 그러한 방법 대신 황희동 변호사를 통한 "공격"을 선택하신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인 측 의문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본 글이 시작입니다.

E.4 본인 측 마지막 협의 의지

본인은 본 글의 발행이 공론화의 종결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임을 명시합니다. 6/30 사임 효력 발생 직전까지 — 펀드 측이 적법 절차 정상화 + 본인 측 정당한 손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의향을 보일 경우, 본인은 미디어 공개 톤·내용을 일부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 자체를 보류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이미 작성되었고, 본인은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검토를 거쳤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면 추가 내용의 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이미 발행된 내용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협의를 원하시는 경우 임춘수 대표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손영락 이사를 통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5/6 임춘수 메일에서 이미 두 채널을 명시 제공했으며, 그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E.5 시리즈 1편 완결 + 블로그 2편 (MMP 분쟁) 예고

본 글은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에 관한 1편입니다. 별개의 평행 라인으로 김규현 회계사(MMP 라인)와의 분쟁이 진행 중이며, 그 라인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두 분쟁은 동일 시기에 평행 발생했으며, 두 라인 모두 본인의 복수 자문단 크로스체크를 통해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의 모든 사실관계와 인용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에 기반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펀드 측 또는 관련자의 정정·반박이 있을 경우, 본 글은 그 정정·반박을 함께 게시할 것입니다. 본 글의 어떤 표현도 어느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본인 측의 판단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본 글에서 직접 인용된 발언과 본인 측 추정·해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모든 직접 인용은 blockquote과 출처 표시를 사용했고, 추정·해석은 본문 서술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정확합니다.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 — 5쟁점 요약 (10분 읽기)

DISCLAIMER

본 글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 등)에 기반합니다.

직접 인용은 모두 실제 발언이며, 본인 측은 통화·회의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정·해석은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으며, 본 글 어떤 표현도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저는 ㈜부스트랩의 창업자이자 현직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부스트랩의 과반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 계약 구조·경영 책임·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본 글은 그 분쟁의 핵심 5쟁점을 10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적 anchor는 풀버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건 한눈에

인물·기관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저는 끊임없이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고, 설명을 요구했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5쟁점 한 줄 요약

본 글의 5쟁점 한 줄 요약

분쟁의 핵심 쟁점

아래 5쟁점은 본 글의 골격이며, 각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증거·법적 anchor가 본문에서 상세히 정리됩니다.

쟁점 ①
거래 구조의 함정
본계약서가 처음부터 함정처럼 작동하는 구조였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②
설명 의무 거부 및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 입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178조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③
GP 운용 관여 부재 및 책임 귀속
역성장 책임이 본인에게 일방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쟁점 ④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한 압박
회사 측 법률대리인의 부적절 발언과 위임인의 후속 조치 부재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 ⑤
대표사임 관련 절차 부합성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5월 13일에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쟁점 1 · 가장 핵심

상장을 미끼로 한 지분스왑 구조

어느 쪽으로 가도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에 가져가는 구조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STEP 1

2022년 7월 — 약속

"상장시켜서 공개시장에서 엑싯할 기회를 주겠다"

마이다스PE가 ㈜부스트랩에 투자 + 상장 추진을 제안하였고, 본인은 본인 지분과 펀드 SPC 지분을 교환하는 지분스왑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7월 1차 본계약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STEP 2

그런데 — 상장이 정말 가능한가?

금융권 관계자 의견: 사실상 어려운 구조

이론적으로 상장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펀드의 처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근거로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밸류·목표 상장가 사실관계:

💵
인수 밸류
1,400억 원
마이다스PE가 미래아이엔씨(부스트랩 과반지분 보유)를 인수한 거래 밸류
📋
목표 상장가 ①
1,600억 원
2025-05-27 KB증권 기업실사 시 KB증권 담당자 입에서 직접 나온 숫자
📊
목표 PER
16배
"미래아이엔씨 PER 16을 목표로 했다" — 손영락 상무가 본인에게 한 발언 / 본인이 피어컴퍼니를 질의하였으나 답변 없음

그러나 — 금융권 관계자 의견:

📉
KB증권 실사 결론
상장 추진 회의적
현 시점에서 상장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
오버행 리스크
대량 매도 시 폭락
펀드 과반지분이 상장 후 동시 매도 시도될 경우 주가 급락 가능성
🔍
시장 사례 부재
한국 PE 거의 없음
광고대행 업종 시장 PER 약 6~11배(2025-01) — 목표 PER 16배는 업종 상단 초과 / 과반 지분 + 상장 + 처분 성공 시장 사례 사실상 부재

손영락 상무 "공개시장에서 엑싯 하게 해주겠다."

임춘수 대표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출처: 본인 측 통화 녹취 보존
→ 펀드 측이 본인에게 한 약속과 펀드 측 내부 인식이 양립이 어렵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STEP 3

그럼 왜 상장을 빌미로 했나?

상장이 안 될 때 발동되는 3가지 조항

본계약서·SHA에는 상장 외의 시나리오에서 발동되는 다음 세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50%
콜옵션 시장가 50%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영구 위임
본인 동의 없이도 펀드가 본인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속조항
경업금지 조항
본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데 광범위한 제약 — 기간·범위·위약벌 모두 과도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론

가만히 있으면 의결권 위임 + 콜옵션 발동으로, 움직이면 협조 의무 발동으로 — 본인의 어느 선택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귀결되는 구조이며, 그 결과는 창업자 지분의 시장가 절반 회수로 모입니다. 본인 측은 이 구조 자체를 함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19일 금감원 진정서 V1.0에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쟁점 2 — 설명 의무 거부 및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쟁점 2

설명 의무 거부 +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본인이 1년 6개월간 끊임없이 설명을 요청했으나, 펀드 측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STEP 1

본인의 합리적 질의 (1년 6개월간)

본인은 부속합의서·지분 스왑·콜옵션·상장 가능성·경업금지 등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임춘수 대표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증명·공문·이메일·통화 —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한 요청이었습니다.

STEP 2

펀드 측 반응 — 즉각적 "협박" 표현

본인이 LP 고지 가능성을 묻자, 임춘수 대표는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추형재 "본 사안에 대해 LP는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 잘못이 없다면 외부 인지가 부담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각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직접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STEP 3

본인 vs 지인 이중 접근 — 정면 자기 모순

🚫
본인에게
"설명할 이유 없다"
본인 직접 질의에는 1년 6개월간 응답 없음
📞
본인 지인 A씨에게
"추형재 설득해 달라"
2026-05-04 통화에서 본인을 우회 설득해 달라 요청 (A씨 거부)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왜 제3자에게 설명을 시키는가 — 본인 측이 본 쟁점에서 가지는 핵심 의문입니다.

한 줄: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 입장 — "설명할 이유가 없다" — 그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인은 본 분쟁 1년 6개월간 거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임춘수 대표에게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임춘수 대표 측의 입장 흐름은 — 부속합의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효력 발생 안 함, 자회사화도 안 됨, 설명할 법적 사실이 없으므로 설명할 이유 없다입니다. 본인 측은 이 입장 자체에 자기 모순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효력이 없다는 입장과 과반지분 통제·대표이사 선임 강행 행위는 양립이 어렵습니다. 효력이 없다면 통제도 어려워야 하고, 효력이 있다면 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채 통제만 행사하는 — 이것이 본 분쟁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2026년 3월 3일 본인이 발송한 공문3에 다음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통화 녹음 보존). 추형재: "본 사안에 대해 LP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임춘수: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러냐?" 임춘수: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추형재: "잘못이 없다면 외부에 알려도 문제 없겠네요?"

임춘수 (명확한 답 없음)

출처: 통화 녹음 보존

잘못이 없다면 외부 인지가 부담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각 "협박" 표현이 나왔고, 직접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공문3에서 7영업일 내 해명을 요청했고, 회신 기한 내 반박을 받지 못했습니다.

★ 임춘수 대표 앞뒤 안 맞는 발언 — 본 쟁점의 핵심

① "거짓말한 적 없다 /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공문3 통화 기록)

② "거짓말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추후 통화 녹음 — 거짓말 가능성을 본인 입으로 자인)

③ "외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다" (문자 메시지 단정 — 본인의 사실 공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단정)

본인 측 합리적 의문: "잘못한 적 없다"고 단언해 왔다면, 본인이 그 사실관계를 외부에 그대로 공유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춘수 대표가 본인의 외부 공개를 "명예훼손"으로 단정한 것은 — 본인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이 세 단계 표현이 동시에 작동할 때 — "잘못 없음 → 거짓말 가능성 있음 자인 → 그러나 공개하면 명예훼손" — 세 입장의 내적 일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3 — GP 운용 관여 부재 및 책임 귀속에 관한 인식 차이

쟁점 3

위임 명목 vs 통제 실질의 비대칭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의 권리·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만 집요하게 관여하였습니다.

STEP 1

펀드 측의 입장 — "전적 위임"

추형재 "마이다스가 부스트랩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춘수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추형재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역할이 원래 그런 것인가?"

임춘수 (답변 없음)

출처: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음
STEP 2

그러나 — 실제 펀드 측 관여 패턴

경영 지원에는 등장 X, 본인의 권리·자유에는 집요한 관여 O

관여 부재 영역
경영 지원·전략
월간·분기 보고 검토 / 의사결정 관여 / 운용 노하우 지원 — 시장 관행 대비 부재
집요한 관여 영역
권리·자유 제약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 / Q-IPO 추진 / 경업금지 해석 / 후임 대표 잠정 선임 통보
STEP 3

결과의 일방 귀속 — 분쟁 만든 측이 책임 묻는 구조

그 결과 부스트랩에 일부 영역에서 역성장이 발생했고, 펀드 측은 이를 본인의 비협조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을 만든 측과 분쟁 결과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측이 동일한 — 이 인식 차이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한 줄: 역성장 책임이 본인에게 일방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PE 업계에서 GP가 과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에 대해 경영 전반을 창업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통상 GP는 월간·분기 보고 검토, 주요 의사결정 관여, 운용 노하우 지원, 매각·상장 시점 전략 정렬 등에 관여하는 것이 시장 관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026년 3월 6일 임춘수 대표에게 발송한 공문4에 다음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형재: "마이다스가 부스트랩 경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춘수: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추형재: "경영권을 가진 사모펀드 역할이 원래 그런 것인가?"

임춘수 (답변 없음)

출처: 본인이 임춘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음

그러나 전적으로 위임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간섭하지 않는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펀드 측은 부스트랩의 전략적 의견 제시·조직 운용 관여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면서, 부속합의서 체결 요구·Q-IPO 추진·경업금지 해석·후임 대표 잠정 선임 통보 등 본인의 지위·권리·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는 집요한 관여를 행사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위임의 명목과 통제의 실질이 일관되지 않게 작동한 것은 아닌지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스트랩에 일부 영역에서 역성장이 발생했고, 펀드 측은 이를 본인의 비협조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을 만든 측과 분쟁 결과를 본인 책임으로 귀속하는 측이 동일한 — 이 인식 차이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4 — 제3자(법률대리인·지인)를 통한 압박

쟁점 4

제3자(변호사·지인)를 통한 압박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가 본인 및 본인 지인에게 사용한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STEP 1

발단 — 본인 사용 맥북의 중고 매각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 대표이사로서 사용 중이던 회사 자산 맥북을 지인(이하 B씨)에게 중고로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본인 측 자문 변호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며 임의 매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B씨와는 공장초기화 후 인도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STEP 2

황희동 변호사 → 지인 B씨 (2026-03-25)

사실확인 없이 "임의 매각·공범 형사고발"로 단정

황희동 변호사는 자신을 "미래아이엔씨(대주주) 대리인"으로 자칭하며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 본인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있고 B씨가 거래에 응할 경우 공범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습니다. 후속 대화에서는 "정범·종범·공모·창창한 앞날 망치지 마라·수사기관·패가망신·매각대금" 등의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측은 본 메시지·대화의 원본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있으며, B씨는 후일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자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STEP 3

황희동 변호사 → 본인 카톡 (2026-03-26, 다음 날)

발언 ①
"추형재는 패가망신 한다"
박재형 등 제3자 앞 발언 — 공연성 충족 / 명예훼손·협박 검토 대상
발언 ②
"후레자식"
형법 제311조(모욕) 적용 가능성 검토 대상
발언 ③
"공동정범"
범죄 사실 특정 없는 단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STEP 4

위임인 인지 후 후속 조치 부재

본인은 황희동 변호사의 위 발언을 위임인 측(임춘수 대표·미래아이엔씨)에 한 차례 알렸습니다. 정상적인 위임 관계라면 대리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시점에 대리인 교체·발언 사과·수위 조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수준" 운운하는 발언이 다시 발신되었습니다.

본 일련의 행위로 본인은 2026년 3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줄: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가 분쟁 상대방인 본인에게 사용한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 표현이 변호사 직무의 품위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2026년 3월 26일, 회사 측 법률대리인 황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세이지)는 본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음 발언을 한 것이 본인이 보유한 캡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희동 "패가망신시키겠다." / "후레자식." / "공동정범."

출처: 2026-03-26 카카오톡 / 본인 보유 캡쳐 / 직접 발언

본인 측은 위 세 단어가 변호사가 분쟁 상대방에게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제311조(모욕)·제307조(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24조·제35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본인은 2026년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위행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은 위 발언을 위임인 측(임춘수 대표·미래아이엔씨)에 한 차례 알렸으나,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후 황희동 변호사는 "수준" 운운하는 발언을 다시 발신했습니다.

위임인 인지 후 행위 반복은 위임인의 사용자 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일련의 행위로 본인은 2026년 3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분쟁 상대방에게 "패가망신·후레자식·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 의무) 및 변호사 윤리장전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며, 본인은 2026년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위행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5 — 대표사임 관련 절차 부합성

쟁점 5

대표사임 절차의 부합성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회사에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TEP 1

본인 사임 사실

본인은 2026년 4월 29일 정식 서면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임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모두 보유합니다.

STEP 2

펀드 측 통보 (2026-05-04)

외부 인사 1인을 차기 대표이사로 "잠정 선임" / 5월 13일 출근 예정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펀드 측 스스로 사용한 "잠정 선임"입니다. 정식 선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펀드 측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사의 신원·이력·자격에 관한 사전 공유는 부재했습니다.

STEP 3

상법 제389조 절차의 4가지 부재

상법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재 ①
이사회 개최
본인은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함
부재 ②
이사회 결의
의사록 부재 — 본인 측이 인지하지 못한 결의
부재 ③
현 대표 협의
본인 및 이사회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부재
부재 ④
임원 협의
회사 실무 임원·부서장과의 사전 협의 부재
한 줄: 누구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5월 13일에 출근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2026년 4월 29일 정식 서면 사임서를 제출했고, 사임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본인은 ㈜부스트랩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모두 보유합니다. 2026년 5월 4일, 펀드 측은 외부 인사 1인을 차기 대표이사로 "잠정 선임"했으며, 5월 13일부터 출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통보의 핵심: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잠정 선임"입니다. 펀드 측이 스스로 잠정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정식 선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펀드 측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건에서는 다음 4가지 절차 모두 부재합니다.

본인은 5월 4일 펀드 측에 6개 항목 회신을 요청하고 5영업일 데드라인(2026-05-12 24:00)을 명시했습니다. 5월 6일 손영락 상무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6개 항목 직접 회신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같은 날 손영락 상무에게 4차 반박 메일을 발송하여 6개 항목 직접 회신을 5/12 24:00 데드라인까지 다시 요청했습니다. 본 쟁점은 본인 측이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다양한 절차 — 지위부존재확인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형사 책임 검토 (업무상배임·업무방해 등) / 금감원 추가 진정 / 미디어 — 의 동시 진입로입니다.

Epilogue — 결론

"저는 끊임없이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고, 설명을 요구했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춘수 대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저를 남기고 실적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비합리적인 선택을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공론화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본인 측은 6/30 사임 효력 발생 직전까지 펀드 측의 적법 절차 정상화 + 본인 측 정당한 손실 보상 협의 의향이 있을 경우 미디어 공개 톤·내용을 일부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 자체를 보류하지는 않습니다.

📖 풀버전에서 더 자세히 보기

본 요약본은 풀버전(약 36,000자)의 핵심을 압축한 것입니다. 5쟁점 각각에 대한 시간선·사실관계·법적 anchor·임춘수 대표 발언 직접 인용·본인 측 분석을 PE 업계 전문가 검증 가능 수준으로 정리한 풀버전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개의 평행 라인인 김규현 회계사·MMP와의 분쟁에 관한 정리는 블로그 2편에서 다룹니다.

※ 본 글의 모든 사실관계와 인용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녹취·내용증명·메일·진정서·카톡 캡쳐)에 기반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펀드 측 또는 관련자의 정정·반박이 있을 경우, 본 글은 그 정정·반박을 함께 게시할 것입니다. 본 글의 어떤 표현도 어느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본인 측 판단의 정리입니다.

MMP(김규현 회계사)와의 분쟁 — 7억 자문료를 받은 매각 자문사가 본계약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가

DISCLAIMER

본 글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2026-03-09 내용증명·구두 발언 메모·유튜브 공개 영상 캡쳐 등)에 기반합니다.

직접 인용은 모두 실제 발언이며, 본인 측은 통화·회의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정·해석은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으며, 본 글 어떤 표현도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이 글은 본인(추형재)과 김규현 회계사(㈜엠엠피·MMP 대표) 사이의 분쟁에 관한 정리 기록입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9일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 내용증명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그 이후의 진행을 본 글에서 다룹니다.

본 분쟁은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블로그 1편)과는 별개의 평행 라인입니다. 동일 시기에 함께 발생했고 일부 사실관계가 교차하지만, 본 분쟁의 상대방·쟁점·법적 anchor는 모두 별개입니다.

본 글의 두 가지 핵심 쟁점 — 차원이 다른 두 사안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두 가지 책임에 관한 합리적 의문

본 분쟁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두 쟁점이 평행하게 작동합니다. 한 쪽에 대한 응답이 다른 쪽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없으며, 본 글은 두 쟁점을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쟁점 ①
자문 검토 차원

"계약서 검토가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했는가?"

자문료 7억은 단순 거래 소개료가 아닌 매각 자문기관의 공식 자문 책임에 비례한 액수입니다. 본계약서·SHA에 이미 명시된 핵심 4조항(지분 스왑·콜옵션 50%·의결권 영구 위임·경업금지)에 대한 자문기관의 검토가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차원에서 충분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7억 자문료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설명 의무 민법상 선관주의
쟁점 ②
응답 방식 차원

"카톡 차단 + 내용증명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 정당한가?"

본인이 카톡으로 질의했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했음에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관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을 공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본인)을 건너뛴 공개 미디어 일방 해명이 자문 관계에서 정당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통상 자문 관행 신의성실 의무 정보 제공 의무 응답 책임
↓ 본 글은 위 두 쟁점을 분리하여 각각 정리합니다 ↓

본 글의 후반부에서는 본 글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 — "결국 본인이 서명한 것 아닌가"와 "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가" — 에 대해 본인 측의 답을 정리합니다.

읽기 가이드 — 직접 인용 vs 본인 측 추정 구분:

0. 사건 한눈에 (Prologue)

0.1 인물·기관

본 분쟁의 본인은 추형재이며, ㈜부스트랩의 창업자이자 현직 대표이사(2026-06-30 사임 효력 예정)입니다. 본 분쟁의 상대방은 김규현 회계사(14년차 공인회계사 / ㈜엠엠피·MMP 대표 /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 운영)입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김규현 회계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으로, 회계법인 마일스톤을 공동창업한 후 2022년 ㈜엠엠피(MMP)를 설립했습니다. MMP의 본업은 중소기업 매각 자문(스몰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분쟁에는 강충현(전 MMP 이사 / 사모펀드 업계 경험)도 일부 등장합니다. 본인은 강충현 앞으로도 2026년 3월 9일 별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0.2 자문 관계의 사실관계

김규현 회계사·MMP는 부스트랩의 매각 자문사(M&A Advisor)로 등장했습니다. 자문 수수료는 약 7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자문 범위는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다음을 포함했습니다.

즉 김규현 회계사·MMP는 단순 소개자가 아니라 공식 자문기관의 지위에서 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본인 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문료 7억원이라는 액수는 그 자문 범위와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0.3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본인은 7억 자문료를 지급한 자문사에게 매각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답변 대신 받은 것은 카톡 차단이었습니다."

출처: 본 글 도입부 / 본인 발언

쟁점 ① · 자문 검토 차원 — 본계약 매각 자문이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쟁점 ① · 자문 검토 차원

계약서 검토가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했는가

자문료 7억은 단순 거래 소개료가 아닙니다. 본계약서·SHA에 이미 명시된 핵심 의무에 대한 검토가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차원에서 충분했는지 — 그것이 본 쟁점의 본질입니다.

STEP 1

자문 관계 사실관계

김규현 회계사·㈜엠엠피(MMP)는 ㈜부스트랩의 매각 자문사(M&A Advisor)로 등장했습니다. 자문료 약 7억원이 지급되었고, 자문 범위는 거래 구조 검토·계약서 검토·거래 조건 검증을 포함합니다. 단순 거래 소개자가 아닌 공식 자문기관 지위입니다.

STEP 2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의무

아래 조항은 모두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었던 조항입니다.

🔄
조항 ①
지분 스왑
상장 시점 본인 지분 ↔ 펀드 SPC 지분 교환 (시장가 아닌 별도 산식)
💰
조항 ②
콜옵션 50%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조항 ③
의결권 영구 위임
본인 동의 없이도 펀드가 의결권 행사
🚫
조항 ④
경업금지
기간·범위·위약벌 모두 과도 — 변호사단 "법원 다툼 시 일부/전체 무효 가능성" 의견
STEP 3

자문 책임의 두 갈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

김규현 "스왑 비율이 문제일 뿐,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

김규현 "형재야, 너 나랑 계약서 같이 봤잖아."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
가능성 ①
알고도 미설명
자문기관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 검토 대상
가능성 ②
몰랐음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전문성 검토 대상

어느 쪽이든 본인이 7억 자문료에 대해 받은 자문 가치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1 한 줄 요약

본인 측 입장 한 줄: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이 본계약에 명시된 상장 전제 지분 스왑·콜옵션 의무를 어디까지 검토했는가 — 그것이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김규현 회계사 측의 입장(본인이 인지한 바로는)은 본 자문 계약이 끝난 후의 사안이므로 자문 범위 외라는 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측은 이 한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본계약서 자체에 상장 전제 지분 스왑과 콜옵션 의무가 이미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자문 계약 종료 후의 별개 사안이 아니라 본계약 검토 자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본 쟁점은 다섯 개의 사실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 자문료 7억의 의미, 본계약 검토의 핵심, 김규현 측 자문 범위 한정, 본인 측 본계약 검토 자문 해석,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 검토 부실.

다섯 사실은 따로 보면 자문 계약 해석의 다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함께 보면 동일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 본계약에 명시된 핵심 의무에 대한 자문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1.2 자문료 7억의 의미 — 단순 소개자가 아닙니다

한국 M&A 시장에서 자문료 7억원은 단순 소개자가 아닌 공식 자문기관 지위를 의미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단순 거래 소개·중개 수수료라면 이 액수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7억이라는 자문료는 다음의 자문 범위에 비례해 책정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 범위는 거래가 종료된 후의 사후 점검이 아니라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의 사전·동시 검토입니다. 본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핵심 조항은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의 검토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3 본계약 검토의 핵심 —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의무

본인이 본계약서·SHA를 다시 검토한 결과(블로그 1편 쟁점 ①에서 상세히 다룸), 본계약서·SHA에는 다음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은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에 본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즉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었던, 그리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이 판단하는 조항들입니다. 자문 계약이 끝난 후의 사안이 아니라 본계약 검토 자문 시점에 다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4 김규현 측 입장 — "자문 범위 외" 한정

김규현 회계사 측의 입장(본인이 인지한 바로는)은 본 분쟁의 사안들이 자문 계약 종료 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자문 범위 외라는 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받은 답변 일부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스왑 비율이 문제일 뿐,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

이 발언은 단순 의견이라기보다 거래 구조 타당성에 대한 자문 의견에 가깝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토에 근거했는지 — 펀드 만기 구조, 오버행 리스크, 유통주식 규모, 시가총액 대비 지분 비율 등 — 이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5 본인 측 본계약 검토 자문 해석

본인 측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본계약서에 명시된 상장 전제 지분 스왑과 콜옵션 의무는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자문 기간이 끝난 후 그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문 기간 중에 본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둘째,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위 조항들을 검토했다면 — 상장이 펀드 만기 내에 실제 가능한지, 상장 후 과반지분이 시장에서 정상 처분 가능한지, 시장가 50% 콜옵션이 본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본인에게 사전에 공유되어야 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셋째,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자문 기간 중에 본인에게 제공되었다면, 본인은 본계약·부속합의서 단계에서 다른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본 분쟁의 일정 부분은 자문 부실에서 비롯된 결정 영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넷째, 따라서 본 사안은 자문 계약 종료 후의 별개 사안이 아니라 본계약 검토 자문의 적절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자문기관이 자문 범위 외로 한정하는 입장에 본인 측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1.6 Q-IPO 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재

본인 측이 가장 강하게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Q-IPO(자율 상장 추진) 구조에 대한 자문기관 검토의 충분성입니다. Q-IPO 시나리오는 마이다스PE가 본인에게 부속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핵심 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네 가지 사안은 사모펀드 구조에 대한 업계 기본 지식에 해당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4년차 공인회계사이자 매각 자문 전문기관인 자문기관이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인 측은 추정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책임과 관련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7 경업금지 조항 검토 부실 — 본계약서 원문이 말해주는 사실

본계약서 원문 — 주주 및 회사간 합의서 제11조 경업금지

본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미 명시되어 있던 30억원 위약벌 + 3년 경업금지

아래는 본인이 보유한 주주 및 회사간 합의서(2022-06-10 체결)의 제11조 경업금지 조항 원문입니다. 본 조항은 본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명시되어 있던 조항으로, 매각 자문기관(MMP·김규현 회계사)의 본계약 검토 자문 범위 내에 직접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제 11.3 조
경업금지 기간 — 사임 후 3년
"기존주주들이 대상회사에서 사임, 퇴사 기타 사유로 대상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 본인 2026-06-30 사임 효력 → 2029-06-30까지 경업금지
제 11.4 조
경업금지 위약벌 — 30억원
"어느 기존주주가 본 제1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해당 기존주주는 투자자에게 금 3,000,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억원 자동 청구 + 별도 손해배상
기간
사임 후 3년
위약벌
30억원
업무 범위
광범위 (광고대행 포함 논쟁)
★ 본 쟁점의 핵심 — 자문기관 검토 부재

본 경업금지 조항은 본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미 명시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즉 매각 자문기관(MMP·김규현 회계사)의 본계약 검토 자문 범위 내에 직접 해당하는 영역이며, 자문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안이 아닙니다.

변호사 검토상 기간·범위·위약벌 모두 과도하여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체 무효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었고, 펀드 측조차 일부 과도성을 인정한 조항이었음에도 — 자문 기간 중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본인이 받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본 쟁점의 본질적 의문입니다.

펀드 측의 일부 인정

펀드에서도 과도함을 일부 인정하고 협의하여 축소하기로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펀드 측 자체적으로도 본 조항의 일부 영역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영역이며, 그럼에도 자문기관이 자문 기간 중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자문 검토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7.1 펀드 측의 일부 인정 — 협의 축소 합의에서 소송으로

펀드에서도 과도함을 일부 인정하고 협의하여 축소하기로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펀드 측 자체적으로도 본 조항의 일부 영역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영역입니다.

1.7.2 자문 검토의 부실 가능성

여기서 핵심은 다음입니다 — 본 경업금지 조항이 사임 후 3년 + 위약벌 30억원 + 광범위한 업무 범위로 설계되어 있어,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체 무효 가능성이 검토되는 수준이었고 펀드 측조차 일부 과도성을 인정한 사안이었다면,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이 그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자문 기간 중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는 자문기관의 계약서 검토라는 핵심 자문 범위 내의 검토 부실 여부에 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7.3 책임 전가에 가까운 발언 — "형재야, 너 나랑 계약서 같이 봤잖아"

본 경업금지 조항 검토와 관련해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이 있습니다.

김규현 "형재야, 너 나랑 계약서 같이 봤잖아."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

이 발언이 본 쟁점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 자문기관이 계약서 검토라는 자문 책임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본 사실로 분산시키려는 표현으로 본인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문기관과 클라이언트가 함께 계약서를 보는 것은 자문 과정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자문기관의 검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기관은 전문가의 지위에서 클라이언트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발언은 본인 측이 보기에 자문 책임의 클라이언트 분산 시도에 가까운 표현이며, 본 발언 자체가 본 쟁점의 직접 사실 라인 중 하나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1.8 자문 책임 — 알고도 미설명 / 몰랐어도 전문성 부족

위에서 다룬 모든 사실들을 종합하면 자문 책임에 대한 본인 측 분석은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자문기관이 상장 전제 지분 스왑, 콜옵션 시장가 50%, 경업금지 조항의 과도성, Q-IPO 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을 알고도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 자문기관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둘째, 자문기관이 위 사안들을 몰랐다면 — 14년차 공인회계사·매각 자문 전문기관·자문료 7억의 지위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을 모른 것이며, 자문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본 자문에는 강충현(전 MMP 이사 / 사모펀드 업계 경험)도 함께 참여했으며, 사모펀드 구조·만기·오버행은 사모펀드 업계의 기본 지식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7억 자문료에 대해 받은 자문 가치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1.9 법적 anchor (검토 대상)

위 법적 anchor는 본 글의 단정적 주장이 아니라 본인 측의 판단과 검토 대상의 정리입니다.

1.10 결론

쟁점 ① 결론

계약서 검토가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했는가 — 그것이 본 쟁점의 본질입니다.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핵심 의무(지분스왑·콜옵션·의결권·경업금지)에 대한 자문기관의 검토가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차원에서 충분했는지 — 자문 범위 외라고 한정하는 입장에 본인 측은 동의하지 않으며, 설명 의무·전문성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② · 응답 방식 차원 — 카톡 차단 + 내용증명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이 정당했는가

쟁점 ② · 응답 방식 차원

카톡 차단 → 내용증명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 정당한가?

본인이 카톡으로 질의했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했음에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을 건너뛰고 자문기관이 공개 미디어로 정리한 것이 — 7억 자문료의 자문 관계에서 정당한 응답 방식이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STEP 1

1단계 —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

본인은 김규현 회계사에게 부스트랩과 같은 사이즈·구조의 회사가 50% 이상의 펀드 지분 + 상장 + 펀드 측 처분 성공의 시장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문기관의 거래 구조 타당성 검토에 직접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김규현 회계사 측 응답: 카카오톡·전화·문자 전 채널 차단

STEP 2

2단계 —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 적시 + 7일 회신 기한 부여

본인은 2026년 3월 9일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 내용증명에는 다음 5쟁점이 모두 적시되었으며, 7일 회신 기한이 명시되었습니다.

쟁점
Q-IPO 검토 수준
자율 상장 추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쟁점
지분 스왑 타당성
스왑 구조에 대한 검토 여부
쟁점
"스왑 자체 문제 없다" 근거
김규현 회계사 본인 발언의 근거
쟁점
경업금지 검토 과정
조항의 과도성에 대한 자문 검토
쟁점
연락 차단 공식 입장
차단 행위에 대한 자문기관 측 입장

김규현 회계사 측 응답: 7일 회신 기한 도과 / 회신 받지 못함

STEP 3

3단계 — 자문기관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 해명 공개

김규현 회계사의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에서의 해명 영상 핵심 발언:

김규현 "본질은 없고 업무 범위 밖인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

출처: 김규현 회계사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 해명 영상 / 본인 측 캡쳐 보유

본인이 카톡으로도 묻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해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 그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본인)을 건너뛰고, 자문기관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을 공개적으로 정리한 응답 방식이 자문 관계에서 정당했는가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한 줄 요약

본인 측 입장 한 줄: "클라이언트가 자문기관에게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아닌 카톡 차단으로 응답하는 것 — 그것이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적절한 응답인지에 대해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쟁점은 자문 책임의 내용이 아니라 자문 책임의 응답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문 책임의 내용은 쟁점 ①에서 다뤘으니, 본 쟁점은 본인이 자문기관에 질의한 시점부터 김규현 회계사가 보인 응답 패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 쟁점은 다섯 개의 사실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본인의 질의 시점과 내용.

둘째, 답변 없이 카톡 차단된 사실. 셋째, 본인의 내용증명 발송과 회신 부재.

넷째, 김규현 회계사의 유튜브 해명. 다섯째, 응답 채널의 부적절성에 대한 본인 측 판단.

2.2 본인의 질의 시점 — 상장 사례에 관한 합리적 질문

본인은 본 분쟁이 표면화된 시점에 김규현 회계사에게 부스트랩과 같은 사이즈·구조의 회사가 한국 PE 업계에서 50% 이상의 펀드 지분 + 상장 + 펀드 측 처분 성공의 시장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는 자문기관의 자문 범위 내 — 거래 구조 타당성 검토 — 에 직접 해당하는 합리적 질문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인은 본계약·부속합의서·콜옵션 구조의 합리성을 평가할 객관적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즉 본인의 질의는 본 자문 관계의 핵심에 직접 닿는 질문이었습니다.

2.3 김규현 회계사의 응답 패턴 — 답변 없이 카톡 차단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김규현 회계사는 본인의 질의에 대해 카카오톡·전화·문자 채널을 모두 차단하는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즉 답변하지 않음이 아니라 연결 자체를 끊음에 가까운 응답 방식이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자문 계약 관계에서 자문기관이 클라이언트의 합리적 질의에 대해 연결 자체를 끊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은 — 본인 측이 보기에 — 통상의 자문 관행과 거리가 있는 응답 방식입니다. 자문기관이 자문 범위 외라고 판단했다면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통상의 응답 방식이며, 그것이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응답 의무에 부합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2.4 본인의 내용증명 발송 (2026-03-09) → 회신 부재

본인은 카카오톡 차단을 받은 후 2026년 3월 9일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본 내용증명에는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한 7일 내 서면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회신 기한 7일이 지났고, 본인은 김규현 회계사 측의 서면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카카오톡 차단 → 내용증명 → 미회신의 패턴이 누적된 것입니다.

2.5 김규현 회계사의 유튜브 해명

본인이 인지한 바로는 김규현 회계사는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에서 본 분쟁에 대한 해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본인이 그 영상에서 확인한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이 본인 측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유튜브 해명 요지): "본질은 없고 업무 범위 밖인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

출처: 김규현 회계사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 해명 영상 / 본인 측 캡쳐 보유

본 발언의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본인 측이 분석합니다. 첫째, "본질은 없고" — 본인이 제기한 질의가 본질적이지 않다는 본인 측 평가.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질의는 자문기관의 자문 범위 내 핵심 사안에 직접 해당한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둘째, "업무 범위 밖인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 — 본인 측이 받아들이기에는 본 응답 방식 자체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 범위 밖이라는 판단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며(쟁점 ①에서 다룸), 또 하나는 그 판단을 유튜브에서 표명한 채널 선택의 적절성입니다.

2.6 채널의 부적절성 — 클라이언트 직접 응답 아닌 유튜브 일방 해명

본 쟁점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은 다음 한 줄로 압축됩니다.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없었고,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하여 7일 회신 기한과 함께 입장 요청을 했을 때도 회신이 없었음에도, 김규현 회계사가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를 통해 본 분쟁에 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정리한 응답 방식이 —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통상 응답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김규현 회계사·MMP에 7억 자문료를 지급한 클라이언트입니다. 자문 관계에 관한 사안에 대한 자문기관의 입장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통상의 자문 관행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통상 관행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단계 —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 / 자문기관 차단 2단계 —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을 적시하여 7일 회신 기한과 함께 입장 요청 / 자문기관 미회신 3단계 — 자문기관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에 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정리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했을 때,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했을 때 — 그 시점에 자문 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본인에게 직접 응답이 도착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7억 자문료를 지급한 클라이언트로서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자문 응답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공개 미디어입니다. 자문 관계의 사안을 —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응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공개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응답 방식이 자문 책임의 통상 응답 방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카톡으로도 묻고 내용증명으로도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답변 없이, 그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을 건너뛰고 공개 채널에서 정리한 것이 과연 자문 관계에서 정당한 응답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2.7 계약 관계의 본질

본 쟁점의 본인 측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 계약 관계는 클라이언트와 자문기관 사이의 양자 관계이며, 그 관계 내의 사안은 그 양자 사이에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자문기관이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대화를 끊고 공개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 해명을 하는 방식은 — 자문기관의 응답 방식으로서 통상의 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억 자문료라는 객관적 사실은 그 응답 방식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든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7억의 자문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고 내용증명을 미회신하고 유튜브에서 해명하는 응답 흐름이 자문기관의 통상 응답 방식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본인 측은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8 법적 anchor (검토 대상)

2.9 결론

쟁점 ② 결론

카톡 차단 + 내용증명 5쟁점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 이것이 정당한가?

본인이 카톡으로도 묻고 내용증명으로도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본인)을 건너뛰고 자문기관이 자기 유튜브에서 본 분쟁을 정리한 응답 방식이 7억 자문 관계에서 정당했는지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두 질문에 대한 본인 측의 답

본 글에 대해 본인 주변·업계 일부에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이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인 측의 답을 정리합니다.

3.1 "결국 본인이 서명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본인이 본계약서·SHA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부정하지 않는 객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7억의 자문료를 자문기관에 지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 금융 계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며, 본인 같은 사업가가 단독으로 모든 함의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서명에 이르기 전에 자문기관이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자문 관계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자문기관이 충분한 설명·검토 결과 공유를 했는데도 본인이 서명을 결정한 경우라면, 그 결정의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문기관이 충분한 설명·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명한 경우라면, 그 결정의 결과 일부는 자문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7억 자문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서명한 것은 본인이지만, 서명 전 검토 책임은 자문기관. 그 책임의 이행 여부가 본 쟁점의 본질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3.2 "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가?"

자주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본인 측의 답

"계약 끝나고 왜 뒤늦게 그러냐?"

본인 주변·업계 일부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의문이며, 김규현 회계사 측도 본 의문으로 본 분쟁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문에 대한 본인 측의 답은 다음 한 줄로 압축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본인이 뒤늦게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이 처음부터 문제였고, 그걸 검토하지 못한 자문기관(김규현·MMP)의 책임입니다.

자문기관 측 입장
"자문 계약 종료 후의 별개 사안"

김규현 회계사 측은 본 분쟁의 사안들이 자문 계약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자문 범위 외라는 입장으로 본인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문 범위 외 한정 →
본인 측 사실관계 정리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조항"

본 분쟁의 4대 핵심 조항(지분 스왑·콜옵션 50%·의결권 영구 위임·경업금지 30억 위약벌)은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부터 본계약서·SHA에 명시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본계약 검토 자문 영역 ←
왜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드러나는가

본계약서·SHA의 4대 핵심 조항은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상장 또는 매각 시점에 발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본계약 체결 시점에는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가 일반적이며, 문제는 다음 시점에 드러납니다.

  • 1부속합의서 단계에서 지분 스왑 비율이 본인에게 일방 불리하게 명시되는 시점
  • 2펀드 측이 콜옵션 발동을 시사하는 시점
  • 3본인이 경업금지 조항(30억 위약벌)에 직면하는 시점

→ 즉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도록 설계된 구조의 문제가 시간이 지난 시점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시점에 합리적 절차(변호사 수임·법원 절차·내용증명·금감원 진정)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론 — 본 쟁점의 본질

본계약서에 명시된 4대 핵심 조항은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MMP·김규현 회계사)의 본계약 검토 자문 범위 내에 직접 해당하는 영역이었고, 자문 기간이 끝난 후 새로 발생한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위 조항들의 함의(상장 가능성 의문·콜옵션 50% 효과·경업금지 30억 위약벌 무효 가능성·펀드 측 일부 인정)를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본인은 본계약 체결 시점에 다른 결정(조항 수정 요구·서명 보류·다른 자문 의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왜 뒤늦게 그러냐"는 의문은 본 자문 부실 쟁점의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본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도록 설계된 본계약 조항의 함의를,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검토·설명했어야 했다는 자문 책임의 본질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Epilogue — 결론

E.1 본인 행동 사실

"본인은 7억 자문료를 지급한 자문사에게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고, 답변 대신 카톡 차단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문기관의 해명은 유튜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관계를 본 글로 정리합니다."

출처: 본 글 결론 / 본인 발언

E.2 자문기관 책임의 본질

본 분쟁의 본질은 본인 측이 보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자문기관은 클라이언트가 모르는 위험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전문가입니다.

자문료 7억은 그 전문성에 비례한 것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명 전 검토 책임은 자문기관에 있다는 것이 본인 측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문기관에 질의했을 때 — 자문기관이 카카오톡 차단·내용증명 미회신·유튜브 일방 해명으로 응답하는 것은 자문 책임의 통상 응답 방식과 거리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E.3 분쟁 1편(마이다스PE)과의 연결 라인

본 분쟁(MMP·김규현)은 마이다스PE 분쟁(블로그 1편)과는 별개의 평행 라인입니다. 그러나 두 분쟁 사이에는 일부 연결 라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첫째, 본계약·SHA·부속합의서에 명시된 상장 전제 지분 스왑과 콜옵션 의무가 — 마이다스PE 분쟁의 핵심 사실 라인이자, MMP 자문 부실 분쟁의 핵심 사실 라인입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가 두 분쟁에서 다른 책임 주체에 대해 다른 법적 anchor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인은 본 분쟁들에 대해 복수 자문단 크로스체크를 진행했고, 본 글에서 다룬 사실관계는 모두 그 크로스체크 결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 영역입니다.

E.4 본 글의 발행 의의

본 글의 발행 의의는 자문기관 책임 영역에 대한 본인 측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본인은 본 글을 통해 자문기관 책임의 통상 관행에 관한 합리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 검토를 거쳐 향후 검토 대상 절차의 진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5 시리즈 2편 완결

본 글은 김규현 회계사·MMP와의 분쟁에 관한 정리 기록입니다. 본인은 본 글의 모든 내용에 대해 김규현 회계사 또는 MMP 측의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본 글의 어떤 표현도 어느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본인 측의 판단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7억 자문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 그 답은 자문기관의 응답 방식에 있습니다."

핵심 인용 자료:

※ 본 파일은 데스크탑 작업본. 마스터 기록은 옵시디언 09_공론화_미디어/07_본인채널_3단공개플랜.... ※ 본 글의 발행 시점·플랫폼은 변호사 검토 통과 후 본인 측 결정 영역.

MMP(김규현 회계사)와의 분쟁 — 2쟁점 요약 (8분 읽기)

DISCLAIMER

본 글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자료(2026-03-09 내용증명·구두 발언 메모·유튜브 공개 영상 캡쳐 등)에 기반합니다.

직접 인용은 모두 실제 발언이며, 본인 측은 통화·회의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정·해석은 본문 서술형으로 표시했으며, 본 글 어떤 표현도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본 글은 본인(추형재)과 김규현 회계사(㈜엠엠피·MMP 대표) 사이의 분쟁에 관한 정리 요약입니다. 2026년 3월 9일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핵심 두 가지 논점을 8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본 분쟁은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블로그 1편)과는 별개의 평행 라인입니다. 동일 시기에 함께 발생했고 일부 사실관계가 교차하지만, 본 분쟁의 상대방·쟁점·법적 anchor는 모두 별개입니다.

본 글의 두 가지 핵심 쟁점 — 차원이 다른 두 사안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두 가지 책임에 관한 합리적 의문

본 분쟁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두 쟁점이 평행하게 작동합니다. 한 쪽에 대한 응답이 다른 쪽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없으며, 본 글은 두 쟁점을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쟁점 ①
자문 검토 차원

"계약서 검토가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했는가?"

자문료 7억은 단순 거래 소개료가 아닌 매각 자문기관의 공식 자문 책임에 비례한 액수입니다. 본계약서·SHA에 이미 명시된 핵심 4조항(지분 스왑·콜옵션 50%·의결권 영구 위임·경업금지)에 대한 자문기관의 검토가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차원에서 충분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7억 자문료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설명 의무 민법상 선관주의
쟁점 ②
응답 방식 차원

"카톡 차단 + 내용증명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 정당한가?"

본인이 카톡으로 질의했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했음에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관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을 공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본인)을 건너뛴 공개 미디어 일방 해명이 자문 관계에서 정당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통상 자문 관행 신의성실 의무 정보 제공 의무 응답 책임
↓ 본 글은 위 두 쟁점을 분리하여 각각 정리합니다 ↓

0. 사건 한눈에

인물·기관

자문 관계의 사실관계 김규현 회계사·MMP는 부스트랩의 매각 자문사(M&A Advisor)로 등장했습니다. 자문 수수료 약 7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자문 범위는 거래 구조 검토·계약서 검토·거래 조건 검증을 포함했습니다.

즉 단순 소개자가 아닌 공식 자문기관의 지위라고 본인 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행동 사실 한 줄 "본인은 7억 자문료를 지급한 자문사에게 매각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답변 대신 받은 것은 카톡 차단이었습니다."

쟁점 ① · 자문 검토 차원

쟁점 ① · 자문 검토 차원

계약서 검토가 클라이언트인 본인의 편에서 적절했는가

자문료 7억은 단순 거래 소개료가 아닙니다. 본계약서·SHA에 이미 명시된 핵심 의무에 대한 검토가 클라이언트 보호 의무 차원에서 충분했는지 — 그것이 본 쟁점의 본질입니다.

STEP 1

자문 관계 사실관계

김규현 회계사·㈜엠엠피(MMP)는 ㈜부스트랩의 매각 자문사(M&A Advisor)로 등장했습니다. 자문료 약 7억원이 지급되었고, 자문 범위는 거래 구조 검토·계약서 검토·거래 조건 검증을 포함합니다. 단순 거래 소개자가 아닌 공식 자문기관 지위입니다.

STEP 2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의무

아래 조항은 모두 자문 기간 중에 자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었던 조항입니다.

🔄
조항 ①
지분 스왑
상장 시점 본인 지분 ↔ 펀드 SPC 지분 교환 (시장가 아닌 별도 산식)
💰
조항 ②
콜옵션 50%
펀드가 본인 지분을 시장가의 절반 수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조항 ③
의결권 영구 위임
본인 동의 없이도 펀드가 의결권 행사
🚫
조항 ④
경업금지
기간·범위·위약벌 모두 과도 — 변호사단 "법원 다툼 시 일부/전체 무효 가능성" 의견
STEP 3

자문 책임의 두 갈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

김규현 "스왑 비율이 문제일 뿐,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

김규현 "형재야, 너 나랑 계약서 같이 봤잖아."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
가능성 ①
알고도 미설명
자문기관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 검토 대상
가능성 ②
몰랐음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전문성 검토 대상

어느 쪽이든 본인이 7억 자문료에 대해 받은 자문 가치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한 줄: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이 본계약에 명시된 상장 전제 지분 스왑·콜옵션 의무를 어디까지 검토했는가 — 그것이 본 쟁점의 본질입니다. 김규현 회계사 측 입장(본인이 인지한 바로는)은 본 자문 계약이 끝난 후의 사안이므로 자문 범위 외라는 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측은 이 한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계약서·SHA에 상장 전제 지분 스왑 + 시장가 50% 콜옵션 + 의결권 영구 위임 + 경업금지 조항이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었던, 그리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이 판단하는 조항들입니다.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받은 답변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규현 "스왑 비율이 문제일 뿐, 스왑 자체는 문제 없다."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

이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거래 구조 타당성에 대한 자문 의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펀드 만기 구조·오버행 리스크·유통주식 규모·시가총액 대비 지분 비율 등의 검토가 필요했어야 한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본인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조항에 관해 — 본인 측 자문 변호사단으로부터 기간·범위·위약벌이 모두 과도하며, 법원에서 다툴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무효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실제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 마이다스PE 측도 본 조항의 일부 사안에 대해 수정 가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 분쟁 전체의 신뢰 구조 붕괴를 고려해 수정 협상보다 법원 절차를 통한 해결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본 쟁점의 핵심 —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경업금지 조항의 과도성과 법원 다툼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본인은 본계약 체결 시점에 다른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본 경업금지 검토와 관련해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이 있습니다.

김규현 "형재야, 너 나랑 계약서 같이 봤잖아."

출처: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은 구두 발언 / 본인 메모

본인 측이 받아들이기에 본 발언은 자문기관의 검토 책임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본 사실로 분산시키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문기관과 클라이언트가 함께 계약서를 보는 것은 자문 과정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자문기관의 검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자문기관은 전문가의 지위에서 클라이언트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본 쟁점의 본인 측 분석은 두 가지 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7억 자문료에 대해 받은 자문 가치에 의문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쟁점 ② · 응답 방식 차원

쟁점 ② · 응답 방식 차원

카톡 차단 → 내용증명 미회신 → 유튜브 일방 해명 — 정당한가?

본인이 카톡으로 질의했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했음에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을 건너뛰고 자문기관이 공개 미디어로 정리한 것이 — 7억 자문료의 자문 관계에서 정당한 응답 방식이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문입니다.

STEP 1

1단계 —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질의

본인은 김규현 회계사에게 부스트랩과 같은 사이즈·구조의 회사가 50% 이상의 펀드 지분 + 상장 + 펀드 측 처분 성공의 시장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문기관의 거래 구조 타당성 검토에 직접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김규현 회계사 측 응답: 카카오톡·전화·문자 전 채널 차단

STEP 2

2단계 — 본인이 내용증명에 5쟁점 적시 + 7일 회신 기한 부여

본인은 2026년 3월 9일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 내용증명에는 다음 5쟁점이 모두 적시되었으며, 7일 회신 기한이 명시되었습니다.

쟁점
Q-IPO 검토 수준
자율 상장 추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쟁점
지분 스왑 타당성
스왑 구조에 대한 검토 여부
쟁점
"스왑 자체 문제 없다" 근거
김규현 회계사 본인 발언의 근거
쟁점
경업금지 검토 과정
조항의 과도성에 대한 자문 검토
쟁점
연락 차단 공식 입장
차단 행위에 대한 자문기관 측 입장

김규현 회계사 측 응답: 7일 회신 기한 도과 / 회신 받지 못함

STEP 3

3단계 — 자문기관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 해명 공개

김규현 회계사의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에서의 해명 영상 핵심 발언:

김규현 "본질은 없고 업무 범위 밖인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

출처: 김규현 회계사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 해명 영상 / 본인 측 캡쳐 보유

본인이 카톡으로도 묻고 내용증명에 5쟁점을 모두 적시해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 그 답변이 도달해야 할 곳(본인)을 건너뛰고, 자문기관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본 분쟁을 공개적으로 정리한 응답 방식이 자문 관계에서 정당했는가에 대해 본인 측은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줄: 클라이언트가 자문기관에게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아닌 카톡 차단으로 응답하는 것 — 7억 자문료를 받은 자문기관의 적절한 응답인지에 대해 본인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응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에게 부스트랩과 같은 사이즈·구조의 회사가 50%↑ 펀드 지분 + 상장 + 처분 성공의 시장 사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김규현 회계사는 카카오톡·전화·문자 채널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본인은 2026-03-09 김규현 회계사 앞으로 5쟁점·7일 회신 기한이 명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회신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했고, 그 후 김규현 회계사가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에서 본 분쟁에 대한 해명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본인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한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규현 (유튜브 해명 요지): "본질은 없고 업무 범위 밖인데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

출처: 김규현 회계사 본인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 해명 영상 / 본인 측 캡쳐 보유

본 쟁점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은 김규현 회계사의 해명이 도착해야 할 채널입니다. 본인은 김규현 회계사·MMP에 7억 자문료를 지급한 클라이언트입니다.

자문 관계에 관한 사안에 대한 자문기관의 입장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통상의 자문 관행이라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카카오톡 차단 → 내용증명 → 미회신을 거친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문기관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 — 이것은 자문기관의 통상 응답 방식과 거리가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김규현 회계사로부터 듣고 싶었던 해명은 유튜브가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도착했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공개 미디어입니다.

자문 관계의 사안을 공개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응답 방식은 자문 책임의 통상 응답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7억 자문료라는 객관적 사실은 그 응답 방식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든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두 질문에 대한 본인 측의 답

3.1 "결국 본인이 서명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본인이 본계약서·SHA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7억의 자문료를 자문기관에 지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 금융 계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며, 본인 같은 사업가가 단독으로 모든 함의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서명한 것은 본인이지만, 서명 전 검토 책임은 자문기관에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그것이 7억 자문료의 의미입니다.

3.2 "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가?"

자주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본인 측의 답

"계약 끝나고 왜 뒤늦게 그러냐?"

본인 주변·업계 일부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의문이며, 김규현 회계사 측도 본 의문으로 본 분쟁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문에 대한 본인 측의 답은 다음 한 줄로 압축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본인이 뒤늦게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이 처음부터 문제였고, 그걸 검토하지 못한 자문기관(김규현·MMP)의 책임입니다.

자문기관 측 입장
"자문 계약 종료 후의 별개 사안"

김규현 회계사 측은 본 분쟁의 사안들이 자문 계약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자문 범위 외라는 입장으로 본인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문 범위 외 한정 →
본인 측 사실관계 정리
"본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조항"

본 분쟁의 4대 핵심 조항(지분 스왑·콜옵션 50%·의결권 영구 위임·경업금지 30억 위약벌)은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부터 본계약서·SHA에 명시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본계약 검토 자문 영역 ←
왜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드러나는가

본계약서·SHA의 4대 핵심 조항은 모두 본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상장 또는 매각 시점에 발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본계약 체결 시점에는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가 일반적이며, 문제는 다음 시점에 드러납니다.

  • 1부속합의서 단계에서 지분 스왑 비율이 본인에게 일방 불리하게 명시되는 시점
  • 2펀드 측이 콜옵션 발동을 시사하는 시점
  • 3본인이 경업금지 조항(30억 위약벌)에 직면하는 시점

→ 즉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도록 설계된 구조의 문제가 시간이 지난 시점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시점에 합리적 절차(변호사 수임·법원 절차·내용증명·금감원 진정)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론 — 본 쟁점의 본질

본계약서에 명시된 4대 핵심 조항은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MMP·김규현 회계사)의 본계약 검토 자문 범위 내에 직접 해당하는 영역이었고, 자문 기간이 끝난 후 새로 발생한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위 조항들의 함의(상장 가능성 의문·콜옵션 50% 효과·경업금지 30억 위약벌 무효 가능성·펀드 측 일부 인정)를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본인은 본계약 체결 시점에 다른 결정(조항 수정 요구·서명 보류·다른 자문 의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측은 판단합니다.

"왜 뒤늦게 그러냐"는 의문은 본 자문 부실 쟁점의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본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도록 설계된 본계약 조항의 함의를, 자문 기간 중 자문기관이 검토·설명했어야 했다는 자문 책임의 본질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다고 본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Epilogue — 결론

"본인은 7억 자문료를 지급한 자문사에게 거래 구조에 대해 질의했고, 답변 대신 카톡 차단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문기관의 해명은 유튜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관계를 본 글로 정리합니다." 자문기관은 클라이언트가 모르는 위험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전문가입니다.

자문료 7억은 그 전문성에 비례한 것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명 전 검토 책임은 자문기관에 있다는 것이 본인 측의 판단입니다.

"7억 자문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 그 답은 자문기관의 응답 방식에 있습니다." 본 글은 김규현 회계사·MMP와의 분쟁에 관한 정리 기록입니다. 본인은 본 글의 모든 내용에 대해 김규현 회계사 또는 MMP 측의 정정·반박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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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약본은 풀버전(약 22,000자)의 핵심을 압축한 것입니다. 두 쟁점 각각에 대한 시간선·사실관계·법적 anchor·김규현 회계사 발언 직접 인용·본인 측 분석을 PE 업계 전문가 검증 가능 수준으로 정리한 풀버전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쟁과 평행한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의 분쟁에 관한 정리는 블로그 1편에서 다룹니다. 두 분쟁은 동일 시기에 발생했고, 본인의 복수 자문단 크로스체크를 통해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본 글의 모든 사실관계와 인용은 본인이 보유한 증거(내용증명·구두 발언 메모·유튜브 공개 영상 캡쳐)에 기반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규현 회계사 또는 MMP 측의 정정·반박이 있을 경우, 본 글은 그 정정·반박을 함께 게시할 것입니다. 본 글의 어떤 표현도 어느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위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합리적 의문과 본인 측 판단의 정리입니다.